공공클라우드 대기업 참여 뜨거운 감자

다음 달 클라우드 발전법 시행을 앞두고 공공 클라우드 시장 대기업 참여 여부가 뜨거운 감자다.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를 비롯한 유관협회와 대기업은 공공 클라우드사업에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할 것을 정부 측에 요청했다.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대기업 참여 방안은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클라우드 발전법 시행령 마련작업을 마쳤다. 시행령은 법제처가 심사를 진행 중이다. 미래부는 시행령에 대기업 참여와 관련된 내용을 담지 않았다. 상위법인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은 SW중소기업을 보호하고자 대기업 공공입찰 자격을 제한한다. 따라서 미래부는 SW산업진흥법이 규정하는 대기업 참여 제한 규정을 클라우드 발전법에 적용할 방침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공공 클라우드사업은 대부분 클라우드 서비스 시스템 구축”이라며 “시스템 구축사업은 기존 공공 SW사업과 다를 게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기업 진입을 허용하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어 “다만 대기업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은 새로운 산업형태로 대기업 참여를 두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SW산업진흥법에서도 발주기관이 요청하면 심의를 거쳐 미래부 장관이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방식도 있다.

대기업은 클라우드에 한해 참여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구한다. 또 SW산업진흥법 잣대를 클라우드산업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KT를 주축으로 한 대기업은 클라우드사업에 한해 대기업 참여제한을 해제하는 요청을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에 제출했다.

송희경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장은 “클라우드 서비스는 SW 구축이 아니라 SW 형식으로 서버 공간을 임대하는 것으로 SW산업진흥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며 “클라우드산업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중소기업과 대기업 협력모델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에서 국내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면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 아마존이나 구글 등 외산업체 입김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다.

발주기관은 클라우드 산업 특성을 반영한 명확한 지침마련을 요청했다. 발주 담당 관계자는 “클라우드사업 특성상 포괄적 관리가 가능한 대기업이 참여하면 사업진행이 수월할 것”이라며 “클라우드산업 특성을 반영한 발주지침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