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MC, 삼성전자 입사한 전 R&D 임원 상대 전직금지 소송 `승소`

대만 TSMC가 삼성전자에 입사한 자사 전 임원을 상대로 제기한 전직금지 소송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 승소했다.

EE타임스에 따르면 대만 대법원은 TSMC가 전직금지 규정을 어겼다며 량몽송 삼성전자 임원을 고발한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내렸다.

량 임원은 TSMC에서 17년간 연구개발 임원으로 재직했으며 2009년 퇴직 후 성균관대를 거쳐 2011년 삼성전자 반도체 소속 연구원으로 입사했다.

대만 대법원은 량 임원이 TSMC 전직금지 규정을 어겼다고 보고 올해 말까지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엘리자베스 선 TSMC 기업커뮤니케이션 이사는 EE타임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앞으로 량몽송 부사장에 대한 추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TSMC는 량 임원이 자사 28나노 공정 기술을 유출해 삼성전자에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TSMC가 2012년 28나노 공정 제품을 출시했을 당시 삼성전자는 수년가량 기술이 뒤처져 있었지만 빠르게 기술력을 따라잡아 14나노 핀펫 칩을 먼저 양산하는 결정적 계기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TSMC는 회사가 아닌 전직 임원을 상대로 소송을 건 이유에 대해 삼성전자와 다른 경쟁사에 경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향후 기업 간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삼성전자가 TSMC 전 임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기술 유출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TSMC가 처음 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기술유출 소송을 벌이기 위한 빌미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삼성전자는 “개인 대상 소송이라 회사 차원에서 공식 입장을 밝히기 적절치 않다 며 해당 임원의 추후 거취 등을 거론할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