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스카이라이프, `DCS` 임시허가 신청···이르면 내달 서비스될 듯

‘접시 없는 위성방송(DCS)’ 서비스가 이르면 다음 달 재개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특별법)’에 따라 최근 KT스카이라이프가 제출한 DCS 임시허가 신청서 검증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스카이라이프 BI
스카이라이프 BI

DCS는 위성방송을 신호를 KT 전화국에서 받아 인터넷망으로 가입자에게 송신해주는 융합 방송 서비스다.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 2012년 이 서비스를 선보였으나 법령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서비스 중단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올해 2월 제정된 ICT 특별법 시행령에 정보통신 융합 서비스를 임시로 제공할 수 있는 조항이 담기면서 서비스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 6월 미래부에 DCS 서비스에 관한 신속처리를 요청했다. 미래부는 이달 초 DCS를 ‘임시허가 필요 대상’으로 분류하고 KT스카이라이프에 임시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통지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현재 KT스카이라이프가 제출한 DCS 임시허가 신청 관련 서류를 검토하는 단계”라며 “이용자, 유료방송 시장, 방송 산업에 끼치는 영향을 종합해 임시허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ICT특별법은 임시허가 신청서 접수 이후 30일 내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명시했다. 서류 검토 기간, 기술 검증 기간은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임시허가 여부가 확정되는 시기는 10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는 앞으로 △신속처리 신청서·통지서 △임시허가 신청서 △기술·서비스 운용 계획서 검토 결과와 외부평가위원회 검증 결과를 종합해 DCS 임시허가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DCS가 임시허가 첫 사례인 것을 감안해 KT스카이라이프에 기술 신뢰성, 사회적 부가 가치 창출 효과, 이용자 복지 효과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래부 관계자는 “DCS는 방송 신호를 전환해 송출하기 때문에 개량 기술로 볼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임시허가 필요 대상으로 분류한 것”이라며 “KT스카이라이프가 앞으로 추가로 제출할 서류 자료 등을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DCS가 재개되면 다채널 위성 초고화질(UHD) 방송과 ‘투톱’으로 내세워 가입자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