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모두 인정, 일부 가담자 '야구방망이 호신용 스프레이 구입했지만 직접적 피해 가하지 않아" 혐의 부인

혐의 모두 인정
 출처:/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캡처
혐의 모두 인정 출처:/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캡처

혐의 모두 인정

이른바 `인분교수` 장모씨(52)가 공소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지난 27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전직 교수 장모(52)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장씨는 자신이 대표를 맡은 디자인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A씨(29)에게 수년간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5일 구속 기소됐다. 또한 장씨와 함께 가혹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자 장모(24), 김모(29)씨의 변호인들도 두 피고인의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장씨가 대표로 있는 디자인 회사에서 회계업무를 하다가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26·여)씨의 변호인은 "장씨의 지시로 야구방망이와 호신용 스프레이를 구입한 점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직접 위협한 행위를 한 적이 없어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A(29)씨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2년여간 수십 차례에 걸쳐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장씨는 A씨의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다음 고추냉이 원액이 든 호신용 스프레이를 얼굴에 분사하거나 인분을 모아 강제로 먹이는 등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다음 재판은 다음달 2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인분교수 혐의 모두 인정 소식에 누리꾼들은 "혐의 모두 인정, 끔찍하다" "혐의 모두 인정, 피해학생이 안타까울 뿐.." "혐의 모두 인정, 형량 어떻게 나올까" 등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