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경]쪽박은 깨지 마라

[관망경]쪽박은 깨지 마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준수 의지는 과도할 정도로 강력하다.

단지 그가 판사 출신이라 그런 것은 아니다. 이통시장 감시자로서, 단통법으로 건전한 이통시장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강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최 위원장이 단통법 위반 행위 단죄에만 신경 쓰는 건 절대 아니다. 알뜰폰 사업자의 단통법 위반 행위 제재 과정에서 최 위원장은 이용자 피해 복구를 강도 높게 주문했고, 결국 관철시켰다.

위법 행위 처벌 못지않게 이용자 피해 회복도 중요하다고 판단한 결과다. 전례 없는 최 위원장의 이 같은 결정은 선의의 피해자에게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다. 방통위가 조만간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저지른 사업자 제재를 결정한다.

최 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다단계 판매 자체가 위법은 아니다. 방문판매법에 의거, 허용되고 있는 판매 방법이다. 하지만 다단계 판매 과정에서 차별적 지원금 지급과 공시 지원금 초과 지급 등 단통법 위반 행위가 드러났다.

최 위원장의 단통법 준수 의지가 각별하고, 법률 위반 행위가 분명한 만큼 제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알뜰폰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다단계 판매 과정에서 자행된 위법 행위를 엄단한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렇지만 합법적 다단계 판매 위축은 최 위원장이 경계해야 한다. 동냥은 못 할망정 쪽박은 깨지 마라는 말이다.

어려운 처지에서 법률을 준수하며 다단계 판매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은 방통위 제재로 당장 생업을 걱정한다고 한다. 최 위원장이 일부의 과오가 선량한 다수에게 피해로 전가되지 않도록 제대로 방향을 잡아줄 것으로 기대한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