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SI 업체, 하도급업체에 ‘갑질’...공정위 제재

중견 시스템(SI) 기업이 하도급 기업을 상대로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대보정보통신은 심의를 연기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형 시스템통합(SI) 업체 공공 정보화 사업 입찰 제한으로 중견 SI업체가 대체하고 있지만 악습은 되풀이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IG시스템, 다우기술, NDS, 쌍용정보통신, 대우정보시스템 다섯 중견 시스템통합(SI) 기업 부당특약, 대금 지연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과징금은 LIG시스템 1억2000만원, 다우기술 6200만원, NDS 3500만원, 쌍용정보통신 1600만원, 대우정보시스템 100만원 순으로 총 2억3400만원을 부과했다. 심의 연기를 요청한 대보정보통신은 조만간 법 위반 여부와 조치 수준을 결정한다.

지난 2012년 대형 SI 기업 공공사업 입찰 참여가 금지된 후 중견 SI 기업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며 불공정 행위 가능성이 지적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직권조사를 거쳐 제재를 확정했다.

다우기술, NDS, LIG시스템은 하도급 계약 시 수급사업자 이익을 부당 침해·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계약해지 시에는 해지 전까지 진행한 용역결과와 관계없이 하도급대금 전액을 반환하는 약정을 맺었다.

서면계약서 지연 발급과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은 다섯 업체 모두에서 적발됐다. 발주자가 잦은 사업내용 변경 등으로 하도급계약 세부내용을 사전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계약서면 없이 작업 착수를 지시하고 나중에 서면으로 발급했다. 수급사업자에 선급금,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포함하지 않았다. 다섯 기업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지연이자를 전액 지급했다.

쌍용정보통신, 대우정보시스템, NDS는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를 위탁하며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않았다.

김충모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소프트웨어(SW) 시장에서 영향이 커지는 중견 SI 업체에 공정 하도급거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며 “SW 산업에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지속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