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동차·기계·선박 업종 ‘윗 물꼬 트기’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청이나 1차 협력업체가 대금을 주지 않아 연쇄적으로 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연쇄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해 ‘윗 물꼬 트기’ 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자동차, 기계, 선박 업종에서 상위 거래단계에 위치한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현황 조사를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윗 물꼬 트기’란 원사업자-1차 협력업체-2차 협력업체로 이어지는 거래 과정에서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사 방식이다. 상위 거래단계 업체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본 문제인 경우 상위 업체를 추적해 조사한다.

공정위는 10월 중순까지 자동차업종 1차 협력업체 13개, 기계업종 1차 협력업체 8개, 선박업종 원사업자 2개를 조사한다. 대금·선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대금을 어음이나 외상매출채권 등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며 할인료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대금을 늦게 지급하며 지연이자를 주지 않는 사례를 집중 점검한다. 일부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 혐의도 강도 높게 조사한다.

공정위는 “대금 미지급은 하도급법 위반 중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적이고 큰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이라며 “하도급대금 미지급 해소를 올해 최우선 과제로 삼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상반기 대금 미지급이 많은 자동차, 기계, 선박, 건설, 의류 5개 업종 총 78개 1·2차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66개 기업 대금 미지급을 적발해 총 177억원을 지급 조치했다. 자동차, 기계, 선박 업종은 상위 거래단계 업체가 대금을 제때 주지 않은 게 원인으로 확인돼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조사에서 대금 미지급 사례가 확인되면 해당 업체가 스스로 신속하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자진시정 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기업, 법 위반 금액이 큰 업체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 제재한다.

최무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연쇄 하도급 대금 미지급을 야기한 문제 근원을 해소해 시장전반의 원활한 자금순환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