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창업보육센터 재산세 면제 `청신호` 켜졌다

창업보육센터(BI) 재산세 문제를 둘러싼 정부와 대학 간 갈등이 해소될 전망이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3일 부산 동의대 창업보육센터를 찾아 입주기업과 간담회를 가졌다. 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이 대학 창업보육센터장과 입주기업 대표자 등이 대학 창업보육센터 재산세 특례 확대 건의에 “가능한 해결 방안을 적극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본지 6월 16일자 4면, 6월 26일자 24면, 7월 20일자 24면 참조)

이날 정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된 BI 재산세 부과 문제와 관련, 해결 의지를 공식석상에서 처음 내비쳤다.

정 장관은 “우리 사회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청년창업 해소에 있어 부처 간 경계와 구분은 있을 수 없다”며 “장관으로서 창업보육센터와 청년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일에 망설이지 않고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학 창업보육센터 재산세 관련 논란은 행자부가 2002년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3항에 의거해 전국 사립대 창업보육센터에 재산세를 처음 부과하면서 불거졌다.

그 이전에는 사립대라 하더라도 국공립대와 마찬가지로 대학교 일반 교육연구시설(교육·연구용 부동산)로 인정돼 제산세를 100% 면제받았었다.

대학과 교육부가 이 문제를 놓고 뚜렷한 해결점 없이 갈등을 빚던 상황에서 기름을 부은 건 지난 4월 대법원 판결이다. 당시 재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와 관련해 한국산업기술대학(이하 산기대)과 시흥시 간 최종 재판에서 시흥시가 승소했다.

당초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시흥시 재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고 창업보육센터가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시흥시 손을 들어줬다. 사실상 사립대 창업보육센터를 임대사업자로 본 셈이다.

대법원 판결 후 지자체와 행자부의 사립대 창업보육센터 재산세 부과는 뚜렷한 명분을 얻게 됐다. 이후 여러 지자체가 일부 사립대 창업보육센터를 대상으로 부가세 등 또 다른 세금 고지서를 발부하면서 상황은 악화됐다.

20여년 넘게 국내 스타트업 요람으로 자리매김해 온 대학 창업보육센터는 하루 아침에 임대사업자로 전락한 사실에 울분을 참지 못했고 급기야 한국창업보육협회가 국무총리실 등에 창업보육센터 정체성 확립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정부와 갈등은 더욱 심화됐다.

이날 정 장관 행보는 대학과 행자부 간 재산세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행자부는 최근 창업보육사업을 20여년간 시행해온 중소기업청과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 중이다.

중기청은 최근 행자부가 입법 예고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고등교육법 제3조 사립학교에서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에 대해 재산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의 특례조항을 추가해 줄 것을 건의했고 행자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중기청 안이 받아들여지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전국 162개 사립대 창업보육센터도 국공립대와 마찬가지로 재산세를 물지 않게 된다.

이날 정 장관은 행자부 차원 창업 지원 정책을 묻는 한 입주기업 대표 질문에 대해 “중기청 등과 공동으로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며 “창업보육센터와 같이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에 특화된 창업지원공간 오픈랩을 오는 11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