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이용자 76.8%, 스마트폰 배터리 이용불편 경험 있어

배터리 품질보증기간 제각각-삼성 1년/LG 등 기타 6개월

[전자신문인터넷 소성렬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를 맞아,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와 함께 기획 진행한 ‘배터리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 및 ‘1372 배터리 소비자 상담사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3일부터 9월 5일까지 3일간 실시됐으며 조사대상은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소비자 220명, 조사방법은 온라인 설문조사 방법을 통해 이뤄졌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사항은 응답자 가운데 76.8%가 스마트폰 배터리에 대한 이용불편 경험이 1회 이상 있었다는 것으로, 주요 불편 사유는 배터리 수명 문제(50.9%), 발열/과열(26.0%), 충전 불량(10.1%), 배터리 부풀음(6.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이용자 76.8%, 스마트폰 배터리 이용불편 경험 있어

전체 응답자 가운데 48.5%는 사업자에게 이의제기 또는 A/S를 받은 경험이 있으나, 이중 63.8%는 서비스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특히 불만족을 표시한 응답자 중에는 ‘품질보증기간 이후 발생한 문제로 인한 무상서비스가 불가’가 42.4%로 가장 불만이 많았으며 품질불량 확인되지 않아 배터리 교환 거부 22.0% 동일증상 반복 22.0% 등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이용자 76.8%, 스마트폰 배터리 이용불편 경험 있어

“응답자 67.7%, 스마트폰 배터리 품질보증기간 2년이 적당”

스마트폰 배터리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의 소비자가 “2년이 적당하다”고 응답하였으며(67.7%) “1년이 적당하다” 29.5%, “6개월”이라고 응답한 소비자는 2.7%에 불과했다.

스마트폰 이용자 76.8%, 스마트폰 배터리 이용불편 경험 있어

“응답자 67.7%, 스마트폰 배터리 품질보증기간 2년이 적당”

스마트폰 배터리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의 소비자가 “2년이 적당하다”고 응답하였으며(67.7%) “1년이 적당하다” 29.5%, “6개월”이라고 응답한 소비자는 2.7%에 불과했다.

배터리의 품질보증기관과 관련해서는 현재 삼성전자는 스웰링 현상으로 인한 특정모델의 무상 교체 서비스 이후 품질보증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조정해 보상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LG전자 및 기타 제조사는 현재까지 6개월로 유지하고 있으면서 짧은 보증기간으로 인한 소비자불만과 함께 스마트폰 제조사 변경 시 제조사 별 규정하는 품질보증기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응답자들은 ‘배터리의 전반적 품질 향상’이 가장 중요하게 개선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품질보증기간의 확대 필요’ 17.3%, ‘업체 자발적인 A/S정책 개선’ 11.8%, ‘제조사 별 상이한 품질보증기간을 통합할 필요’ 10% 순 등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이용자 76.8%, 스마트폰 배터리 이용불편 경험 있어

스마트폰 배터리에 대한 소비자 상담은 3년간 두 배 증가

스마트폰 배터리 관련 소비자상담건수는 2012년 421건에서 2013년 854건으로 2배가량 급증한 후 2014년에는 912건으로 2012년도 대비 54%가 증가했다. 2012년 이후 피해가 급증한 원인으로는 국내외 주요 스마트폰 제조업체의 배터리 결함으로 인한 피해 및 교환조치에 따라 상담건수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사업자 별 비중을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전체 2,187건 중 1,073(49.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LG전자 527(24.1%)건, 팬택 405(18.5%)건, 애플 182(8.3%)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이용자 76.8%, 스마트폰 배터리 이용불편 경험 있어

주요 상담사유를 살펴보면 배터리 부풀음(12.9%), 화상(12.4%), 발열‧과열(12.1%), 폭발(8.4%)의 순이었으며 그 외 제품불량도 54.1%나 차지했다.

스마트폰 이용자 76.8%, 스마트폰 배터리 이용불편 경험 있어

녹색소비자연대 그린ICT위원회 박기영 대표는 “앞으로도 스마트폰 배터리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는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는 새로운 서비스 출현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품 및 서비스 이용을 권장하기에 앞서 보장한 기능과 안전성이 확보된 상품을 판매하고 이와 함께 발생되는 소비자불만 개선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책임이 있다”면서 “제조사는 스마트폰 배터리에 대한 이번 조사결과를 반영, 전반적인 배터리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과 현재 규정하고 있는 A/S정책 및 품질보증기간 확대를 검토하기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 의원은 “우선 사업자들에 따라 제각각인 배터리 품질보증기간을 통일해야 한다. 특히,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배터리의 수명은 곧 스마트폰의 수명일 정도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만큼 최대한 소비자 스마트폰 이용 패턴에 맞는 품질보증기간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이는 제조사 뿐 아니라, 사실상 단말기와 통신서비스를 결합 판매하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양사 모두 이용자들의 평균이용기간, 혹은 통신사 약정만큼 배터리의 품질보증기간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총평을 전했다.

소성렬기자 hisabis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