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영업정지 시작···이통 시장 폭풍전야

10월 1일부터 1주일...이통 가입자 쟁탈전 급가속 예고

SK텔레콤이 다음 달 1일부터 일주일간 영업정지에 들어가면서 이동통신 가입자 쟁탈전이 달아오를 전망이다. 1주일 동안 조금이라도 더 많은 가입자를 유치하려는 KT, LG유플러스와 고객을 최대한 지키려는 SK텔레콤의 치열한 전략싸움이 예상된다.

SK텔레콤은 다음 달 1일부터 7일까지 1주일간 기기변경을 제외한 신규·번호이동 업무가 금지된다. 지난 1월 2000여명에게 평균 22만8000원을 페이백으로 지급한 데 따른 조치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후 첫 영업정지다.

1위 사업자 영업정지는 경쟁사에 호재다. 합법적인 선에서 지원금을 높여 SK텔레콤 고객을 빼앗아 올 수 있는 기회다. KT와 LG유플러스 유통점은 대대적 판촉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선 또다시 시장과열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SK텔레콤의 영업이 10월1일부터 1주일간 정지된다. 기기변경을 제외한 신규, 번호이동 업무를 처리할 수 없다. 지난해 3월 이통사 영업정지 기간 서울 목동 한 판매점 모습. 사진=전자신문DB
SK텔레콤의 영업이 10월1일부터 1주일간 정지된다. 기기변경을 제외한 신규, 번호이동 업무를 처리할 수 없다. 지난해 3월 이통사 영업정지 기간 서울 목동 한 판매점 모습. 사진=전자신문DB

재작년 1월~3월 이통 3사 순차적 영업정지 때도 지원금 경쟁이 치열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3월5월 영업정지 때 두 개 사업자를 동시에 영업을 정지하는 방식을 택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이 방식도 불법 페이백을 막지는 못했다. ‘경쟁사 영업정지 때 불법과 편법은 당연한 일’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단통법 연착륙에 대한 정부 의지가 확고해 불법 지원금 살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단통법 시행 직후인 지난해 11월 아이폰6 대란 때부터 과징금, 관련 임원 형사처벌 등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다. 하지만 일부 유통점에서 은밀하게 살포되는 불법 지원금은 막기가 어렵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방통위도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 SK텔레콤 영업정지 시작일인 10월 1일은 단통법 시행 만 1년이 되는 날이다. 국회와 시민단체 일각에서 여전히 단통법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불법행위 원천차단이 필요하다.

SK텔레콤은 청소년·노인 대상 밴드 데이터 요금제를 내놓고 장기고객 혜택을 강조하는 등 영업정지에 대비하고 있다. 단통법 이후 첫 영업정지라 시장 예측이 어려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기기변경 시장이 커졌다는 점에서 SK텔레콤 피해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지난해 10월 43만여명(알뜰폰 포함)이던 기변 고객은 지난 7월 91만여명으로 갑절 이상 늘었다. 7월 신규·번호이동·기변 전체 가입자 202만여명의 45%를 차지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기변 시장이 커졌다지만 번호이동뿐만 아니라 신규가입도 금지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손해는 불가피하다”며 “이런 기회를 경쟁사가 놓칠 리가 없다”고 말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