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단통법 1년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이 1주년을 맞았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제도가 정착되는 데 1년이 걸렸다.

단통법은 어리숙한 소비자를 지칭하는 ‘호갱’ 피해자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입법됐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통신사 단말기 보조금 정책으로 소비자가 차별받는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

입법 취지는 모두가 공감했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 파격적인 보조금 마케팅이 사라지면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예전엔 운이 좋으면 ‘공짜폰’을 얻을 수 있었지만 그런 기회가 사라졌다는 것이 불만 핵심이었다. 휴대폰 제조사도 보조금 마케팅이 사라지면서 휴대폰 판매량이 급감했다며 아우성이었다.

1년이 지나면서 이런 불만은 많이 해소된 분위기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일 “이동통신 시장이 투명화됐고 이용자 차별이 상당 부분 해소돼 유통구조 개선에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며 단통법 1년을 평가했다.

단통법 시행 직후 수세에 있던 정책 당국자도 최근엔 당당해졌다. 그만큼 관련 데이터가 나쁘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단통법 시행 이후 통신사가 보조금 마케팅 대신에 요금인하나 서비스 경쟁에 나섰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통신료가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단통법은 여전히 보완할 부분이 많다. 그렇지만 지난 1년간 단통법 논란을 돌이켜보면 하나의 제도를 정착시키려면 정책 정당성과 정책당국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되새기게 된다. 정책 취지에 정당성이 있다면 취약점을 적극 보완하며 끈기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욱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국민 공감대를 끌어내야 한다. 정부는 단통법 1년을 맞아 정책 집행과정 오류를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냉정한 평가가 향후 다른 정책 수립과 집행에 중요한 지침서로 사용된다면 금상첨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