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 43.8%는 ‘유명무실’…정부 “등록요건 실효성 높여야”

인터넷신문 등록 사이트 43.8%는 홈페이지가 없거나 최근 1년 동안 기사를 한 건도 생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운영 및 법규 준수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등록 인터넷신문 5877개 가운데 최근 1년 동안 한 건 이상 뉴스가 게재된 등록 인터넷신문 홈페이지는 56.2%인 3305개에 불과했다. 홈페이지 자체가 없는 사례도 1501개로 25.5%에 달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시행령상 인터넷신문 발행 요건으로 명시된 ‘주간단위 신규기사 게재’와 ‘자체생산 기사 비중 30%’를 준수하는 홈페이지도 39.7%(2333개)에 불과했다. 신문법에 따라 명칭·등록번호 등 필요 게재사항 8개 항목 모두를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게재한 경우는 639개(10.9%)로 조사됐다.

신문법상 신문, 방송, 잡지 등의 기사를 인터넷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로 규정된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점검한 결과 등록된 249개 매체 중 184개(73.9%)가 최근 1년 동안 한 건 이상 신규 기사를 서비스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뉴스서비스 주요 준수사항인 기사배열 기본방침 및 책임자 공개 의무는 등록 인터넷뉴스서비스 249개 중 15개(6%)만 제대로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부 관계자는 “등록기관인 시·도에 실태점검결과를 송부해 신문법 미준수 사업자, 등록요건 미충족 사업자에 후속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