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커버리지 공개 의무화 법안 두고 찬반양론 팽팽

이동통신 커버리지 공개 의무화 법안을 두고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용자 알 권리와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이미 통신 서비스는 세계 최고 수준인 만큼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본지 7월 3일자 1면 참조

6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정호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외 의원 12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두고 국회와 정부, 이통사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가입자가 있는 지역 이동통신 통화·데이터 품질과 이용 가능지역(커버리지) 정보를 이통사가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게 핵심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이통사 정보제공 현황과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매년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이동통신 커버리지 공개 의무화 법안을 두고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미국 T모바일 커버리지 맵.
이동통신 커버리지 공개 의무화 법안을 두고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미국 T모바일 커버리지 맵.

정호준 의원은 “이통사가 신규 서비스를 출시하고 엄청난 마케팅비를 동원해 광고하면서 정작 서비스 가입 시 내 집, 내 직장, 내 학교에서는 서비스가 원활한지 정확히 알려주지 않아 불만이 높다”며 “커버리지 공개로 이용자가 자신에 맞는 통신상품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신규 서비스가 계속 출시되는 상황에서 이통사가 권하는 상품이 본인에게 적절한지를 알아야 합리적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의무화가 아닌 시장 자율에 맡길 경우 시간이 지나면 유야무야 될 것이라는 점, 이통사 정보 수집도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의무화 주장 이유다.

해당 법안은 이번 정기 국회 때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정 의원이 미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도 작지 않다. 법안 통과 시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 고시 등을 만들고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일부 이통사는 불만을 표시했다. 한마디로 지나친 법안이라는 얘기다. 과거와 달리 음영지역이 대부분 사라졌고 최저 속도도 양호하게 보장되기 때문에 굳이 의무화할 필요는 없다는 게 이통사 주장이다. 이미 세계 최고 통신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사업자 간 경쟁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커버리지 정보 제공 의무화로 또 다른 경쟁이 유발되고 이통사에 대한 새로운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정보 제공에 필요한 설비 투자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이용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법안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의무화보다는 시장 자율적 공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미국처럼 이통사가 각사 홈페이지에 자율적으로 공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불필요한 예산 낭비도 우려했다.

미래부는 이미 지난 7월부터 이동통신사와 협의해 커버리지 맵 제작을 진행 중이다. 올해 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상반기 공개할 계획이다. 이런 와중에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에 법안 상정 전에 국회, 이통사와 논의해 합리적 결과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커버리지 공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자료:정호준 의원실

이동통신 커버리지 공개 의무화 법안 두고 찬반양론 팽팽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