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정감사]최성준 방통위원장 “단통법, 소비자에게 혜택가도록 할 것”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1년을 맞아 소비자에게 혜택이 가도록, 그리고 유통점이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20% 요금할인(선택약정) 비교 게시를 법제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6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최 위원장은 “단통법 위반 행위 단속은 지속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향후 정책 방향성을 밝혔다.

유지영 새누리당 의원이 SK텔레콤 영업 정지 이후 불법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하자 최 위원장은 “SK텔레콤 영업정지 기간 일부 지원금 과다지급이 있었지만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우려했던 불미스러운 사태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이 단통법 위반 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불법을 일삼는 이통사·유통점에 단호한 조치를 주문하자, 최 위원장은 “공감한다”고 말했다.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이 지원금과 선택약정 비교 게시가 법적 근거없다고 지적하자 최 위원장은 당초 고시에 해당 내용을 넣지 못한 게 아쉽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지원금과 선택약정 비교 게시를 기존 고시에 추가할 지 혹은 새로운 고시를 만들 지 등 법제화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홍의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회(심의위) 위원장에게 종합편성채널의 반복적 위반 행위 문제점을 질의했다.

홍 의원은 “위반 행위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심의위가 시정 명령 등 경징계만 반복하고 있다”며 “심의위가 존재할 이유가 있냐”고 반문하고 권위를 보여주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심의위원장은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념 편향 논란을 일으킨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집중 공격했다. 이와 동시에 고 이사장을 임명한 방통위도 질타했다. 고 이사장은 “방문진 이사장 본분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당장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전병헌 의원은 “방통위가 고 이사장 선임을 재논의해서 취소하거나 해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적절치 않다”고 응답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감에서는 기구 정체성이 도마에 올랐다. 의원들은 위원회 활동 적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안전과 규제 업무에 집중할 것을 요구했다.

홍의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언젠가는 원전을 떠나야 함에도 계속 필요하다고 하면 의혹과 의심이 없어질 수 없다”며 “지금 원자력진흥원 같은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의혹을 더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또 관련 위원회 명칭을 원자력안전규제위원회로 바꾼 일본 사례를 들며 위원회가 규제 업무에 더 강하게 임해 줄 것을 요구했다.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고 각 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원자력진흥위원회가 따로 있는 만큼 원안위가 안전과 규제에 좀 더 날카로운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 구성에서도 규제·안전 이외 진흥분야 출신 인사들도 있다며 정체성을 확실히 해 안전만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안위 지방 이전과 관련한 문제제기도 나왔다.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은 대규모 방사선 이용시설인 원전이 지방에 있는 만큼 원안위가 서울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 조사를 인용, 원전 고장 등 비상시에 적절한 대처를 위해 원안위가 지방에 있어야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은철 원안위원장은 “원칙적으로는 원전에 가까이 있는 것이 맞지만 원전 고장이나 사고시 현장에 두 시간 이내에 도착하려면 교통이 편리한 서울에 있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은 방사선과 삼중수소 피해 역학조사, 원전 공사시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가, 주요 원전 설비 관리 책임 대책을 촉구했다.

김원배 조정형 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