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사법재판소 EU-美 정보공유 협정 무효 판결

유럽사법재판소(ECJ)가 EU와 미국의 정보공유를 승인한 협정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ECJ는 6일(현지시각) 세이프 하버 협정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EU 시민 프라이버시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판결은 미국 인터넷 기업에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지난 2000년 EU 시민 개인정보를 미국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협정이 무효가 되면 기업의 자의적 정보 수집과 전송이 어렵게되기 때문이다.

유럽 내 미국 인터넷기업에 대한 정보 규제 역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프란스 팀머만스 EU 집행위 부위원장은 성명에서 “ECJ 판결에 따라 미국과 정보공유 협정 전반에 대한 개정 작업을 서두르고 이를 통해 개인정보가 충분히 보호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미국 당국과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협상을 벌이고 있다. 안전한 개인정보 전송 새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독일 정부는 ECJ 판결이 EU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독일 법무부 대변인은 “인터넷 기업은 서비스 제공 서버가 어디에 있든지 EU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페이스북은 인터넷 기업 데이터 전송과 관련해 EU와 미국 간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회사는 성명에서 “EU와 미국은 합법적인 데이터 전송과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오스트리아 대학생이 이끄는 단체가 페이스북 등 미국 인터넷 기업에 대해 EU 시민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고 아일랜드 법원에 제소한 것에서 시작됐다. 법학을 전공하는 막스 슈렘스 등이 속한 이 단체는 지난 2013년 7월 아일랜드 정보보호청에 페이스북과 애플을 프라이버시 침해 혐의로 고발했다

슈렘스는 당시 “기업이 세금을 피하려고 유럽에 자회사를 설립했기 때문에 EU법을 따라야 한다”며 “EU법은 안전한 사용이 보장되지 않는 곳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창욱기자 monocl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