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 구조조정 속도 낸다…정부 구조조정협의체 연내 가동

정부가 기업구조조정 속도를 높이기 위해 연내 대기업을 대상으로 수시 신용 위험 평가에 나선다.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도 가동된다.

금융위원회는 기업부채에 대한 사전적·적극적 관리 방안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11~12월 중 채권은행이 대기업 신용위험평가에 나서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경영 상황이 악화되거나 잠재 부실이 우려되는 기업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 결과를 토대로 필요시 즉시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채권은행이 이달에 마무리할 정기 신용위험평가를 강화된 기준에 따라 추진 중이다. 이전에는 최근 3년간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마이너스이거나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이 대상이었지만, 이번에는 ‘최근 2년간’으로 확대해 신용위험평가 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세부평가대상 중소기업은 1934개로 지난해보다 325개 늘었다.

기간산업과 대기업그룹에 대해선 금융위원장이 주재하는 정부 내 협의체를 가동, 산업경쟁력 강화와 구조조정 추진 방향을 협의하고 채권은행 구조조정을 돕기로 했다. 협의체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감독원, 국책은행 등 관계기관 차관과 부기관장급이 참여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 국장급 실무작업반을 격주로 연다.

협의체에선 국내외 산업동향 및 산업·기업에 대한 정보공유·분석, 기업부채의 국내 주요산업 영향과 파급효과 분석, 기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방향 등을 논의한다.

협의체 가동은 산업 차원의 경쟁력에 문제가 있는 업종에 대해선 개별은행이 아닌 산업 큰 틀에서 구조조정할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여신심사 제도도 정비한다.

은행권 공동으로 여신심사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여신심사 역량을 강화하고 여신심사시스템을 정비한다. 신용위험평가에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한계기업 등 부실징후 기업을 선별한 뒤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을 벌인다.

한계기업을 정리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채권은행 구조조정 노력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이와 함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상시화하고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은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