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사이버 감시활동 강화, 사회적 합의 마련해야

[프리즘]사이버 감시활동 강화, 사회적 합의 마련해야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의 파리 테러에 세계가 경악하고 있다. 잔혹하고 무차별적 테러로 많은 무고한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다. 세계를 혼란 속으로 몰아넣은 IS를 응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서방국의 IS 본거지 폭격도 시작됐다.

파리 테러에서 주목되는 것은 IS가 메신저와 소셜미디어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적극 활용했다는 점이다. 이들이 ICT를 이용해 테러 모의를 하고 작전을 수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책 핵심은 정보기관 사이버 감시활동 강화다. 테러를 계기로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때문에 주춤했던 정보기관 사이버 감시 강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범죄집단은 정보 당국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ICT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기관 감시활동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정보기관은 인터넷공급사업자(ISP) 사용자 정보 공유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우리나라도 정보기관과 사업자, 시민단체가 메신저 감청 등을 두고 줄다리기를 한다. 사업자는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보안을 강화하고, 정보기관은 범죄 예방과 수사를 위해 사이버 감시활동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사회 분위기에 따라 힘의 균형 추가 바뀌기기는 하지만 둘 다 맞는 얘기다.

정부와 국회는 파리 테러를 계기로 그동안 지연됐던 테러방지법 논의를 시작한다. 파리 테러를 계기로 사이버감시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는다. 테러방지법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그래도 신중할 필요는 있다. 테러방지법은 의심대상자의 출입국·금융거래·통신이용 정보를 수집한다는 점에서 오·남용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제사회 분위기에 휩쓸려 법을 제정할 것이 아니라 신중해야 하는 이유다.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와 사이버감시 강화라는 두 가지 대립 명제를 어떻게 적절히 조화시킬지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