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세월호특조위 朴대통령 7시간 행적조사 "위헌적 발상"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특조위)’가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 대상 가운데 하나로 검토하는 것에 대해 청와대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반발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24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세월호참사 특조위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정치적 쟁점으로 보지 말고, 위헌적 발상에서 벗어나 세월호 특조위의 본연 임무에 충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어떤 부분이 위헌적인 것이냐’는 질문에는 “입장만 말씀드리겠다”고 더 이상의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세월호특조위는 전날 전원위원회를 열고 “(조사와) 관련성이 있을 경우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란 부대의견을 담은 ‘청와대 등의 참사대응 관련 업무 적정성의 건’을 의결했다.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특조위의 해체도 심각하게 고려할 것”이란 성명을 발표했다. △이석태 위원장과 특조위 위원 전원의 즉각 사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특조위 예산반영 금지 △특조위 구성 및 기능과 관련한 세월호특별법 개정 추진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 중단 등을 추가로 요구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