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한중 FTA, 27일에라도 비준되면 연내 1차 관세 철폐 희망

[이슈분석] 한중 FTA, 27일에라도 비준되면 연내 1차 관세 철폐 희망

26일 국회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한중 FTA 1차 관세 연내 철폐가 무산 위기를 맞고 있지만 만일 27일 본회의가 열리고 한중 FTA 비준안이 통과되면 아직 희망은 남아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 비준 이후 후속 작업 일정을 감안해 이달 안에는 처리가 돼야 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그동안 26일 본회의 통과를 강력하게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청와대와 새누리당도 한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당초 기대였던 26일 비준은 본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하지만 27일이라도 비준 처리가 된다면 최대한 행정처리 일정을 앞당겨 연내 1차 관세 철폐 수순을 밟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7일 한중 FTA 비준안이 통과되면 연내 1차 관세 인하와, 내년 1월 1일 2차 관세 인하라는 당초 그림이 완성될 수 있다. 산업부는 27일을 1차 관세 인하 성사를 위한 더는 늦출 수 없는 마지막 날로 보고 있다. 이날도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물리적, 시간적으로 1차 관세 연내 인하는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시한을 넘기게 되면 우리나라는 향후 1년간 1차 관세인하 효과밖에 누릴 수 없게 된다. 27일을 놓치면 내년에 아무리 빨리 비준 처리를 해도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1년간 이득을 얻지 못하는 셈이다.

반면에 중국은 사실상 모든 준비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무부처인 상무부가 FTA 관련 전권을 행사하면서 사실상 형식적인 수순만 남겨놓고 있다. 중국 측도 우리나라 국회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지만 여야는 한중 FTA로 인한 농수산 업종 피해 논란에서 간극을 줄이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한중 FTA 이익 업종의 수익 일부를 피해 업종에 돌려주는 이득 공유제, 피해보전 직불제 등을 주장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27일에라도 본회의가 열려 비준 처리만 된다면 어떻게든 행정 절차를 앞당길 여지가 있다”며 “국회에서 1년의 시간을 버리는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