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찾기 서비스 권리자에도 많은 혜택”

지식정보 시대를 맞아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저작권은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권리를 말한다. 이런 저작물에는 시, 소설, 논문 등 인문 분야와 음악, 연극, 무용 등 예술 분야, 이공 분야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소프트웨어)이 대표적이다. 올바른 저작권 이용은 선진사회를 구현하고 고부가 영역인 지식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우리 저작권법은 제 1조에 ‘저작자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 저작권 보호가 문화 및 산업 발전 근간임을 말해준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저작권 찾기 서비스’를 시행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저작권자를 손쉽게 찾을 수 있게 저작권자 검색 서비스와 인터넷 사이트(www.findcopyright.co.kr)를 개설해 호응을 얻고 있다. 권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정 허락 요건인 ‘상당한 노력 서비스’와 또 법정 허락 승인 신청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다.

특히 ‘저작권 찾기 서비스’는 권리자에게 매우 유용하다. 저작권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저작권 정보와 미분배 보상금 대상 저작물 목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저작물 활성화를 위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별도 저작권자 허락없이 현재 보상금을 지불한다.

또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보상금 제도는 음악, 어문 분야 보상금 수령기관을 지정해 운영한다. 이런 보상금 수령기관에서 분배하지 못한 보상금 대상 저작물 정보를 한 곳에 모은 ‘저작물 확인 서비스’는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게 그 절차와 방법을 권리자에게 알려준다.

보통 저작권 사용료 정산 분배시 저작권 정보가 기초 자료가 된다. 이 때문에 저작권 정보를 제공한 기관명과 변경 절차 등을 알려주는 ‘저작권 정보 확인 서비스’는 저작권 권리자 측면에서 꼭 알아야 할 서비스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