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시대] 산업부 "중국과 약속 지켰다" 안도…연내 발효 총력전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 FTA 연내 발효 실무작업에 본격 돌입한다.

산업부는 한중 FTA 연내 발효를 위해 중국 측과 약속한 마지막 데드라인을 넘기지 않았고, 양 국 간 신뢰를 깨지 않았다는 점에 안도하며 연내 발효 준비에 나섰다.

한중 FTA 연내 발효를 위한 우리 측 행정 절차는 관세법 시행령 개정과 국무회의 의결 등으로 약 30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가장 중요한 국회 비준 동의가 끝난 만큼 주말을 활용하더라도 실무 작업을 조속히 마친다는 계획이다.

관건은 중국 측 행정 절차다. 중국은 당초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한중 FTA 비준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이 과정을 국무원 승인으로 대체하면서 약 2주간 시간을 벌었다. 중국의 남은 절차는 한중 FTA 국무원 승인과 법령 개정, 관세세칙위원회 소집 공고 및 심사에 약 2주가 소요된다. 국무원 승인 절차에 다시 1주일, 각 지방 정부에 새로운 법령을 공고하고 교육하는 데 1주일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 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양국은 공식 외교 문서인 공한을 교환하고 발효일을 확정하게 된다. 한 달 남은 올해 안에 한중 FTA 발효일을 확정하려면 빠듯한 일정이라는 분석이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30일은 한중 FTA 연내 발효를 위해 양 국 간 협의에서 사실상 마지노선으로 정해 놓았던 날”이라며 “우리 측 요구와 중국 정부 양보로 전국인민대표회의 비준 절차를 없애고 국무원 승인만으로 발효가 가능하도록 한 만큼 양국 신뢰 관계를 유지하고 조속한 한중 FTA 연내 발효를 위해 행정 절차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종석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