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내년 시험운행 허가…2020년에는 상용화 나선다

정부가 내년 고속도로 1개 구간, 일반국도 5개 구간에서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을 허가한다. 자율주행차 시험운행단지도 지정하고 자율주행차 실험도시(가칭 K시티) 조성 계획에 착수해 2020년까지 자율주행차 상용화시킬 계획이다.

김용석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2일 일산 킨텍스 제2 전시장에서 개최된 ‘2015 국제 미래 자동차포럼(IAVF 2015)’에서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올해 법, 기준 등 범 정부 지원체계를 구축해 내년부터 일반도로에서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이 가능해진다”며 “내년에는 자율주행차 시험운행단지를 지정하고 2019년까지는 실험도시를 구축해 2020년 상용화할 수 있도록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자율주행차 일반도로 주행은 불법이다. 국토부는 지난 8월 자동차관리법을 제정해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지난 10월에는 고속도로 1개 구간과 일반국도 5개 구간을 자율주행 시험운행구간으로 확정해 내년 2월부터 시험운행을 허가했다. 시험운행 구간은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신갈분기점까지 11㎞,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호법분기범 32㎞, 수원·화성·용인·고양·평택지역 320㎞이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자율주행 핵심기술 개발도 고도화한다. 우선 주행차로·차간거리, 교통체증 저속구간 자동운전지원 등 5대 서비스를 개발한다. 또 레이더, 영상센서, 전자지도 등 10대 핵심부품 개발도 지원한다. 자율주행차 해킹 예방기술도 주도해서 개발한다. 2017년까지는 △차선표기 전자지도 제작 △위성항법 정확도 0.5m 이내로 개선 △전용 도로 인프라 개발·확충 △차량 통신주파수 분배 등 관련 인프라를 확충한다.

국토부는 내년에 자율주행차 실증지구를 지정하고 2019년까지 실험도시도 구축한다. 자율주행차 실증지구는 실제도로와 유사한 환경을 조성해 안전성을 검증한다. 가칭 ‘K시티’로 불리는 자율주행차 실험도시는 내년 5월 설계공고를 내고, 2017년부터 공사를 시작한다. K시티는 미국 ‘M시티’보다 3배가량 큰 36만3636㎡(약 11만평) 규모로 다양한 이면도로, 건물밀집지역, 다양한 신호체계 등을 설치한다. 3차원 전자지도 기술, 레이더·라이더 등 센서와 통신환경을 테스트할 수 있다.

국토부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에 앞서 2017년 평창지역에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도 실시한다. 현대·기아차 등 완성차 업체들은 자율주행차를 제공해 평창 동계올림픽 관람객 셔틀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토부는 2019년까지 국제기준에 부응하는 자율주행차 기준을 마련하고 자율주행 보험상품 출시, 리콜·검사제도를 마련해 2020년부터 상용화시킨다는 방침이다.

김용석 단장은 “자율주행차 시대에는 고속도로 사망률이 50% 감소하고 교통사고 비용도 절감하는 등 안정성이 확대될 것”이라며 “자동차 산업 부가가치 증대, 새로운 일자리 장출 등 산업을 육성하고 연간 12일에 해당하는 여유시간을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류종은기자 rje31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