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음원사용료 개선…"창작자 수익 최대 91% 확대"

음원전송사용료가 올라간다. 창작자 수익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용자 가격부담도 증가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음원전송사용료(이하 음원사용료)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음원사용료는 사용자가 스트리밍이나 다운로드 방식으로 음악을 재생할 때 가수, 작곡가 등 실연자나 음반 제작자 등 권리자가 받는 저작권료다.

문체부 음원사용료 개선…"창작자 수익 최대 91% 확대"

개선안에 따르면 기존 60(권리자):40(사업자) 음원사용료 배분비율을 국제기준 70:30으로 전환했다. 바뀐 비율은 △종량 다운로드 △다운로드 묶음 △스트리밍+다운로드 상품에 적용한다. 스트리밍 단일 상품은 60:40 비율을 유지했다. 국제 계약 관행을 고려했다.

묶음 상품 할인율은 75%에서 65%로 최대 허용치가 줄어든다. 곡당 사용료를 인상한다. 월정액 스트리밍 상품은 3.6원에서 4.2원으로 변경됐다. 다운로드는 360원에서 490원으로 높아졌다. 종량제 스트리밍 상품은 7.2원에서 8.4원으로 인상한다.

종량제 다운로드 정산기준에 매출액을 추가했다. 권리자는 곡당 단가(490원)나 매출액(매출액70%) 중 하나를 선택한다. 고음질 음원을 출시한 권리자는 매출액을 선택하면 수혜가 예상된다. 개선안 핵심은 저작권자에게 돌아가는 배분 비율과 곡당 가격인상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상품별 최소 17%(월정액·종량 스트리밍 상품)에서 최대 91%(100곡 다운로드 묶음상품)까지 권리자수익이 증가한다.

김현모 문체부 저작권정책관(국장)은 “열악한 창작 상황을 해결하고자 음원사용료 정책을 개선한다”고 말했다.

윤태용 문체부 문화콘텐츠산업 실장은 “창작자 우대 차원에서 종합적 의견을 수렴했다”며 “개선안이 창작의지를 북돋을 것”고 강조했다.

멜론, 엠넷, 벅스 등 사업자별 음원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

김 국장은 “권리자 수익이 늘어나 시장 소비자가가 조정될 수 있다”면서도 “시장경쟁이 치열해 음원 제공 사업자가 쉽게 가격을 올리기 힘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문체부는 내년부터 개선안을 시행한다. 시행 전 민간협의기구 (가칭)음악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한다. 음악 4단체가 문체부에 사용료 개정 승인 요청 전 의무적으로 위원회를 거치도록 했다. 민간 자율성을 제고한다.

자동결제 방식 음원 이용자는 6개월간 개선안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전체 이용자 중 93%가 해당한다. 내년 7월 1일 전까지 기존 가격으로 상품을 이용한다.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제공 사업자는 내년 1월 중 사용료 징수 규정을 따로 정한다. 무료 음원 스트리밍 사업자는 정액 상품이 없다. 유료 기반 음원사업자보다 높은 음원 사용료를 적용받는다.

김 국장은 “광고 기반 무료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는 권리자와 사업자 간 별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곡당 사용료 및 할인율 비교표, 자료: 문체부

창작자 기대효과, 출처 문체부, 스트리밍은 1000곡 기준

문체부 음원사용료 개선…"창작자 수익 최대 91% 확대"

문체부 음원사용료 개선…"창작자 수익 최대 91% 확대"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