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특허청, 앱 디자인 지식재산권 인정...의장등록 받는다

일 특허청, 앱 디자인 지식재산권 인정...의장등록 받는다

일본 특허청이 스마트폰 앱 디자인 의장등록을 허용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앱 디자인을 지식재산권 보호대상으로 인정하는 글로벌 흐름을 따른다.

일 특허청은 최근 열린 전문가회의에서 화상 디자인 등록 기준 완화방안 초안을 공개했다.

특허청은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모방 앱이 증가하면서 기업간 분쟁과 피해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허청은 앱 화면 디자인을 보호 대상에 추가해 내년 4월부터 새 기준으로 심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의장은 물건 모양이나 색상 디자인으로 지식재산권으로 인정, 등록 후 20년간 보호한다. 미국과 유럽, 한국은 앱 화면 디자인 의장등록을 허용하고 있다.

일본은 그동안 화상 디자인 권리를 제한적으로 운용했다. 2006년 의장법 개정으로 제품과 결합된 디지털 기기 화면을 보호 대상으로 추가했다. 제품 조작용으로 제공되는 그래픽유저인터페이스(GUI)는 보호하지만 다운로드 하거나 사후 설치하는 화상은 보호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앱 화면은 디자인으로 등록할 수 없어 보호받지 못했다.

등록기준 완화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로 표시되는 앱 화면도 보호 받는다. 단말기 제조사와 소프트웨어 회사가 의장을 등록하면 유사 디자인을 사용하는 타사 응용 프로그램을 지식재산권 침해로 고소할 수 있다.

앱 디자인 의장등록 허용으로 관련 업계가 앱 디자인 차별화를 적극 시도할 것으로 일본 특허청은 예상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