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김수철 "게임 S/W 라이선스 계약서 꼼꼼히"

“국내 게임 개발사 중 계약내용을 꼼꼼히 살피지 않아 해외 퍼블리셔와 사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IT 및 게임회사 지식재산(IP) 부서에서 20년간 근무한 김수철 ITL 상무가 밝힌 말이다. 국내 개발사가 해외 업체와 맺은 게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이 늘었지만 계약서에는 그만큼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어서다. 소규모 업체는 해외 진출 기대에 들떠 소중한 권리를 놓치거나 불필요한 분쟁을 겪기도 한다.

김수철 ITL 상무
김수철 ITL 상무

김 상무는 “게임 소프트웨어를 배급하는 중국 퍼블리셔가 게임 타이틀 상표권을 소유한 경우 라이선스 계약 종료 후에는 국내 개발사가 상표권을 받을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계약서에 상표권 이전과 관련한 규정이 없으면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게임 타이틀 상표권이 퍼블리셔에 있으면 개발사는 라이선스 종료 시점에 상표권을 되돌려 받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그는 또 “게임 소프트웨어 산업은 특허권과 디자인권, 저작권, 영업비밀, 상표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게임 플레이 방법과 컴퓨터 프로그램은 특허권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아이콘은 디자인권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상무는 게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내용을 담은 ‘게임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전략 교본’을 최근 펴냈다. 지식재산네트워크(IPMS)에서 IP라이선스 전략분과장을 역임한 그는 책에서 △게임 소프트웨어 산업과 IP △라이선스 이해 △게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서 △게임 소프트웨어 관련 사항 △기타 계약 등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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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노믹스=이기종기자 gjg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