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서체 무단 사용, 유료 글꼴 무단 사용해 저작권법 위반...'전국 1만 2000개 초중고 경고문'

윤서체 무단 사용
 출처:/ 그룹와이 홈페이지 캡쳐
윤서체 무단 사용 출처:/ 그룹와이 홈페이지 캡쳐

윤서체 무단 사용

윤서체 무단 사용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윤서체 무단 사용한 전국 1만 2000개 초중고가 경고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네티즌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28일 한 매체에 따르면 컴퓨터 글꼴 윤서체 개발업체 그룹와이(윤디자인) 측은 서울, 인천지역 초중고 300여 곳과 전국 만 2000개 초중고 대상으로 소송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그룹 와이의 법무법인 우산은 앞서 지난 달 5일 인천지역 90개 초등학교에 "윤서체 유료 글꼴을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긴 경고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그룹와이에 따르면 윤서체 무료 글꼴과 달리 유료 글꼴은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를 해야 된다.

하지만 소송이 제기된 학교들은 온라인 게시판이나 가정통신문, 행사 알림 게시물 등에 유료 글꼴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전해졌다.

한편, 그룹와이는 내년에 전국 1만2000여 초·중·고에 대해서도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소송에 나설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