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클라우드 구축, 대기업 참여 가능…공공 신산업분야 예외 첫 사례

대기업 참여가 가능한 신산업분야 공공소프트웨어(SW) 첫 사례가 나왔다. 대기업이 대거 제안에 나선다.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재개정 논의가 재점화한다.

서울시 클라우드 구축, 대기업 참여 가능…공공 신산업분야 예외 첫 사례

미래창조과학부는 ‘서울시 클라우드센터 인프라 구축’ 사업에 상호출자제한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는 국방·외교·치안·전력·국가안보 사업만 대기업 참여가 인정됐다. 서울시는 사업을 3월 발주한다. 5월 착수해 12월 완료 목표다. 데이터센터 내 정보자원을 통합해 클라우드로 전환한다.

미래부는 지난해 11월 ‘신산업 분야 공공SW 사업 대기업 참여제도 운영지침’을 발표했다. 사물인터넷(IoT)·클라우드·빅데이터·모바일(ICBM) 등 사업에 대기업 참여기회를 제공, 신시장을 창출한다는 취지다. 미래부는 신청을 받아 신산업 여부·사업 규모·파급효과 등을 검토해 14일 이내 허용 여부를 통보한다.

서울시 클라우드 구축, 대기업 참여 가능…공공 신산업분야 예외 첫 사례

서울시 사업 허용으로 추가 사례가 잇따른다. 미래부 관계자는 “클라우드·빅데이터 등 신사업 분야에서 규모가 작더라도 중장기적이고 복잡한 사업은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다”며 “대·중소기업 컨소시엄을 구성토록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 IT서비스기업은 대응에 분주하다. LG CNS·SK주식회사·현대정보기술은 즉각 사업팀을 구성, 제안 준비를 시작했다. 그동안 클라우드·빅데이터 등을 신사업으로 내세웠지만 대외 사업이 적었다. 대기업 허용 첫 사업을 수주하면 관련 시장 선점이 가능하다. LG CNS 관계자는 “분야별 전문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 제안을 한다”고 전했다.

달러강세는 해외 부품업체 단기인하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달러강세는 해외 부품업체 단기인하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공공 신산업분야 시장 규모도 확대된다. 공공 빅데이터·클라우드 등 사업은 업계 기대와 달리 규모가 작다. 대기업 사업 경험과 기술력을 활용, 선제안으로 규모를 늘린다. 해외 진출도 적극 추진한다. 공공사업 수행경험으로 중소기업과 협력해 진출한다.

서울시 클라우드 구축, 대기업 참여 가능…공공 신산업분야 예외 첫 사례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SW산업진흥법 재개정 신호탄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행정자치부 중심으로 전자정부 사업에 대기업 참여 허용 주장이 제기된다. SW 업계도 SW분리발주가 확대되면 대기업 참여 허용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최우혁 미래부 SW산업과장은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협력으로 신산업 시장을 확대하고 해외진출 가능성도 높이겠다”고 말했다.

신혜권 SW/IT서비스 전문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