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 가격비교 쇼핑족까지 잡는다...3월 노출대행 서비스

11번가가 내달부터 판매자 대신 입점 상품을 포털 가격비교 사이트에 노출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포털에서 상품 가격을 검색해 오프라인에서 구매하는 온라인·모바일 쇼핑족을 11번가 플랫폼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조치다.

11번가, 가격비교 쇼핑족까지 잡는다...3월 노출대행 서비스

‘가격비교’ 대행 서비스 이용 판매자에게 일정 판매 수수료를 부과한다. 입점 판매자 판로 확대와 부가 수익이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섰다.

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11번가는 다음달 1일 가격비교 채널 제휴마케팅 대행 서비스를 오픈한다. 해당 서비스는 입점 판매자를 대신해 네이버, 다나와, 에누리닷컴 등 다양한 포털 가격비교 사이트에 노출시키는 것이 골자다. 11번가는 최근 전체 입점 판매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 방법을 고지했다.

11번가가 입점판매자에게 배포한 가격비교 대행 서비스 안내문
11번가가 입점판매자에게 배포한 가격비교 대행 서비스 안내문

회사 관계자는 “서비스 이용 판매자에게 무료로 할인 쿠폰을 제공해 거래액 확대를 지원할 것”이라며 “입점 판매자가 입점계약, 상품 등록 등 번거로운 과정없이 가격비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영업 경쟁력을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11번가는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판매자 상품에 할인 혜택, 쿠폰 등을 자동 적용한다. 통상 가격비교 서비스가 낮은 가격 순으로 상품을 정렬한다. 각 오픈마켓이 동일 제품을 가격 비교 사이트에 등록한다고 가정하면 쿠폰으로 가격을 낮춘 11번가 상품이 가장 먼저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11번가는 3월 1일 모든 판매자를 대상으로 가격비교 대행 서비스를 일괄 적용할 계획이다. 대기업 상품 대비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개인 소호몰 상품 노출 빈도가 늘면서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대행 서비스를 희망하지 않는 판매자는 판매자관리 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서비스 이용 여부를 변경할 수 있다.

11번가 가격비교 제휴마케팅 대행 서비스 판매자 동의 설정 페이지
11번가 가격비교 제휴마케팅 대행 서비스 판매자 동의 설정 페이지

11번가는 해당 서비스에 동의한 판매자 제품이 가격비교 사이트에서 판매되면 판매금액 중 1%를 수수료로 부과할 계획이다. 오픈마켓 상품 판매 수수료 이외 새로운 부가 수익원을 확보했다.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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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부과 대상은 △가격비교를 통한 판매 △제휴마케팅 대행 동의 △서비스 이용료(수수료) 동의 △가격비교 노출 설정 상품 4개 조건을 모두 충족한 판매자다. 수수료 요율은 쿠폰이나 할인 혜택에 관계없이 1%로 고정 운영한다.

네이버 가격비교 서비스 예시
네이버 가격비교 서비스 예시

11번가는 대행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각 가격비교 사이트에 지불하는 수수료 부담도 줄였다. 통상 오픈마켓은 가격비교 서비스에서 발생한 거래액 가운데 1~2%를 포털에 서비스 이용료로 지불한다.

윤희석 유통/프랜차이즈 전문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