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대목, 음식 원산지 위반 평소 두 배...돼지고기 조심

고기와 채소 등 농식품 수요가 급증하는 명절 기간에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가 평소보다 약 두 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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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받은 ‘명절 기간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2015년 설·추석 명절 기간(총 158일)에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는 총 4156곳이다. 이 중 2411곳이 원산지 거짓표시, 1745곳이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됐다.

최근 3년간 농식품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적발된 업소는 모두 1만3064곳으로 하루 11건꼴로 적발됐다. 그런데 명절 기간에는 하루에 26건꼴로 적발돼 평소보다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약 2.3배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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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로 적발된 업소는 일반음식점이 1923곳(46.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식육판매업소 594곳, 가공업체 444곳, 슈퍼 309곳, 노점상 135곳 순이다.

농식품 종류별로는 돼지고기가 2334건(56.1%)으로 명절 기간 전체 적발 건수 절반을 넘었다. 배추김치(2128건), 쇠고기(1490건), 쌀(608건), 닭고기(322건)가 그 뒤를 이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각각 받는다.
최근 3년간 원산지 거짓 표시로 벌금 처분을 받은 업소 6701곳에 부과한 벌금은 총 112억6510만원, 건당 평균 벌금액은 168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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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