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해지 신청안하면 자동 가입, 피해 우려

#40대 직장인 김모씨는 카드결제 명세서에서 넷플릭스 요금 1만원이 나간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 넷플릭스가 궁금해서 한 달 무료 서비스만 이용한 뒤 해지하려고 했지만 바쁘게 지내다 보니 시기를 놓쳤다. 물론 넷플릭스 측에서 유료로 전환된다는 메일을 보냈지만, 매일 메일을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소용없었다.

넷플릭스 해지 신청안하면 자동 가입, 피해 우려

넷플릭스가 국내에 출시된 지 한 달이 지났다. 한 달 무료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유료로 전환되는 시기지만, 메일로만 고지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사진1】

넷플릭스는 한 달 무료 프로모션으로 사용자를 모집했다. 코리안클릭에 따르면 넷플릭스 출시 3주차에 약 6만8000명이 앱을 내려 받았다. 이미 결제 방법을 신청한 상태고 많은 사용자가 메일을 확인하지 않아 넷플릭스 한 달 요금인 약 1만원이 결제되는 선의의 피해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사진3】

물론 넷플릭스 조치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에 따르면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될 때 대금 지급 시점에 한 번 더 사용자에게 유료 결제창을 제공해야 된다. 다만, 무료 프로모션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처음부터 유료 전환 시기에 동의하면 유료 전환 시기에 별도 결제창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예외 조항이 있다. 넷플릭스 가입 시 ‘한 달 뒤 유료 전환’ 시기가 나와 있다.【사진2】

하지만 메일이라는 소극적인 방법으로만 통보해 자칫 본의 아니게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넷플릭스가 유료전환 시기를 명시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미래부 관계자는 “추가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