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요원한데…4년째 공수표 날린 공정위

ⓒ케티이미지뱅크
ⓒ케티이미지뱅크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을 두고 4년째 공수표를 날리고 있다. 관련 법안이 19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폐기될 상황이지만 여전히 대안은 없는 상황이다. 중간금융지주회사를 도입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고려했던 대기업은 새로운 방안 모색이 불가피해졌다.

14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2012년 9월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법안(공정거래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 통과도 어려울 전망이다. 법안은 야당 반대에 막혀 4년째 계류됐지만 논의에 진전이 없는데다 다른 쟁점 법안에 밀려 19대 국회서 자동폐기가 예상된다.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은 박근혜정부 경제민주화 핵심 과제 중 하나다. 정부와 여당은 지주회사가 금융계열사를 가질 수 없게 한 금산분리 원칙으로 대기업 지주회사 체제 전환이 더디다고 판단했다. 지주회사와 금융계열사 사이에 중간금융지주회사를 두면 대기업이 소유구조가 단순·투명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것이라는 기대다. 반면 야당은 “특정 재벌기업 봐주기”라며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형태(자료:공정거래위원회)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형태(자료: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부처인 공정위는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업무계획에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계획을 담았지만 세부 방안을 제시한 적은 없다. 올해 업무계획에도 마땅한 대안 없이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등 대기업집단 소유구조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결정은 국회의 몫’이라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하지만 법안이 자동폐기 되면 소관 부처로서 역할을 두고 지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4년 동안 야당을 설득하지 못 했고, 마땅한 절충안도 제시하지 못 했기 때문이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최근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법안은 이미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고 (여야 간) 절충된 안”이라며 “법안 자체를 다시 수정·보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법안이 자동폐기되면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을 고려했던 대기업 사업 전략 변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재발의 돼도 통과 여부가 여전히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지배구조 개편을 본격화 한 삼성 등 주요 대기업이 법안 재발의를 기다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평가다.

그동안 업계는 금융계열사를 보유한 삼성, 현대차, 롯데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가능성을 점쳤다. 특히 최근 삼성생명이 삼성전자가 보유한 삼성카드 지분 전량을 인수하면서 삼성생명 중간금융지주회사 전환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