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페이-은행 제휴 서비스 `연기`...제3자 정보제공 여부 논란

삼성페이 은행 제휴 입출금 거래 서비스가 연기됐다. 정식 서비스까지는 2-3주 걸릴 전망이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삼성페이 은행 제휴 입출금 거래 서비스가 연기됐다. 정식 서비스까지는 2-3주 걸릴 전망이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삼성페이-은행 제휴 서비스 `연기`...제3자 정보제공 여부 논란

은행과 삼성페이 ATM 협력사업이 연기됐다. 금융당국이 삼성페이 ATM서비스 가운데 일부가 ‘제3자 정보제공’에 해당된다며 고객 서면 동의 등을 사전에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은행 8곳과 제휴해 지난 11일부터 ATM 입금 서비스 등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약관 제정까지 마무리했지만 문제가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삼성페이와 은행 연동 서비스에 잔액조회 기능 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융실명법 상 고객의 동의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고 해석을 내렸다. 제3자 정보 제공에 해당돼 사전 서면 동의를 받거나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이 있어야 한다는 결론이다.

참여 은행은 삼성페이 은행거래 시 삼성전자는 채널만 제공하고 고객 정보를 직접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제3자 정보 제공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삼성전자를 위탁사업자로 지정해 운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위탁사업자로 지정하면 은행과 삼성전자 간 위·수탁 계약만 맺어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위탁사업자는 고객 정보를 마케팅 등에 활용하지 않는 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별도 동의 등을 받을 필요가 없다.

`우리삼성페이`로 현금자동화기기(ATM)에서 현금을 찾는 모습을 시현하고 있다.
`우리삼성페이`로 현금자동화기기(ATM)에서 현금을 찾는 모습을 시현하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실제 삼성페이는 영업 채널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 플랫폼만 제공하기 때문에 별도로 고객의 동의 등을 받아야 한다는 해석은 오해 소지가 있다”면서 “금융위원회에 다시 해석을 요청하고 삼성전자를 단순 위·수탁 계약자로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도 은행권 입장을 받아들여 삼성전자와 은행 간 위·수탁 계약을 맺는 것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에서 삼성전자를 위탁사업자로 맺겠다는 계획은 금융당국이 간섭할 문제가 아니다”면서 “조만간 은행에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탁사업자로 지정받는 것도 약 2주일 시간이 소요되고 약관도 일부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연동 서비스는 2~3주 뒤에나 본격 가능할 전망이다.

삼성전자도 제휴 은행에 서비스 연기를 요청하고 금융당국의 해석을 기다리고 있다.

삼성전자는 최근 삼성페이 사용자에게 제휴은행 ATM 입금 서비스를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한 이용약관 개정안을 공지했다. 우리은행을 비롯해 신한은행, NH농협은행, 기업은행 등에 삼성페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각 지점 ATM에서 근거리무선통신(NFC) 기술을 활용해 입·출금 거래를 할 수 있다. 결제금액은 삼성페이에 연결된 각 은행 계좌에서 실시간 입·출금된다. 그동안 삼성페이는 독점 계약 때문에 우리은행 ATM만 이용할 수 있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