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법정에선IP><13>라인 도메인, 말소판결 이유는?

최근 `라인 도메인 사건`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www.line.co.kr` 도메인을 두고 이를 보유한 A씨와 모바일 메신저 `라인`을 운영하는 라인코퍼레이션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는데요. 법원이 라인코퍼레이션 손을 들어 A씨에게 도메인 등록을 말소하라고 판결하면서 논란이 일어난 겁니다.

[IP노믹스]<법정에선IP><13>라인 도메인, 말소판결 이유는?

◇`라인` 도메인을 둘러싼 분쟁

시간 순서대로 판결문을 재구성해보겠습니다.

`라인` 도메인 분쟁 시간흐름 구성도
`라인` 도메인 분쟁 시간흐름 구성도

A씨 아버지가 운영하는 차선도색전문업체(B회사)는 지난 2010년 도메인을 등록했습니다. 2011년 라인 메신저 서비스가 시작됐고, 2013년 A씨는 B회사로부터 도메인을 이전받았습니다. 2014년에는 라인코퍼레이션이 라인(LINE) 상표권을 등록했습니다. 이어 2015년 라인코퍼레이션은 A씨를 상대로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도메인 말소` 취지로 조정을 신청했고 위원회는 A씨에게 `도메인을 말소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불복한 A씨가 법원에 `도메인 말소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패소판결, 즉 A씨가 도메인을 말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인터넷주소가 뭐기에

인터넷주소는 부동산과 달리 먼저 등록했다고 소유권을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가 도메인 이름을 `준공공재`로 분류했고 인터넷주소자원법도 이에 따랐습니다. 인터넷주소자원법 제12조는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 이름 등을 등록·보유·사용할 때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는) 법원에 등록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일단 등록된 도메인이라도 상황에 따라서 법원이 말소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 쟁점은 △라인코퍼레이션에 정당한 권원이 있는지 △A씨가 부정한 목적으로 라인 도메인을 등록·보유·사용했는지입니다. 이를 모두 충족하면 법원은 A씨에게 도메인을 말소하라고 판결할 수 있습니다.

◇라인코퍼레이션, 정당한 권원 있나

라인코퍼레이션은 지난 2011년 라인 서비스를 제공한 이래 국내외 가입자 수가 2015년 6억명을 돌파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로 인지도를 쌓고, 상표권 등록도 마쳤습니다. 법원은 이를 고려해 라인코퍼레이션에 정당한 라인 도메인 권원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단, 이 판결은 A씨에게 권한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A씨와는 별개로 라인코퍼레이션에 정당한 도메인 권원이 있는지만 확인한 거죠.

◇A씨, 부정한 목적 있었나

법원이 A씨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판단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경쟁사 유인입니다. A씨가 도메인을 이전받은 2014년 12월, A씨는 도메인을 다음카카오 웹페이지로 포워딩했습니다. 법원은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 이용자에게 혼동을 주고 라인 서비스 이용자를 경쟁사로 끌어들였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과도한 금품 요구도 문제가 됐습니다.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조정 중이던 지난 2015년 3월 라인코퍼레이션이 도메인 양수 요청을 하자 A씨는 대가로 10만달러(약 1억2000만원)를 요구합니다. 협상 담당 변리사에게는 협상금액의 15%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했고요.

도메인이름과 같은 `준공공재`에는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이 포함됩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요금을 기업이 마음대로 올릴 수 없듯 도메인 이름도 보유자가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더 이상 `로또`가 아닌 도메인 이름에 대한 옛 향수가 이번 판결 논란을 불러온 것은 아닐까요.

※상세 내용은 IP노믹스 홈페이지(www.ipnomics.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명진 IP노믹스 기자 mj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