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약으로 부동산 거래하면 대출금리 0.2%P 깎아준다

전자계약으로 부동산 거래하면 대출금리 0.2%P 깎아준다

앞으로 전자계약시스템으로 부동산을 임대차하거나 매매하면 대출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KB국민은행·신한카드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활성화와 원스톱 온·오프라인 연계(O2O) 금융서비스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2일부터 서울 서초지역에서 전자계약시스템이 제공하는 거래 계약서를 첨부해 KB국민은행에 1억7000만원을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주택자금대출을 신청했을 때 지금보다 대출 금리를 0.2%포인트(약 417만원) 할인받을 수 있다. 신한카드도 다음 달부터 주택대출금리를 20~30%(1.95%P 인하) 낮추고 취급수수료와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초기 계약금 마련을 위해 적금을 해약 하거나 고금리 마이너스대출을 받는 불편이 완화된다.

전자계약으로 부동산 거래하면 대출금리 0.2%P 깎아준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융기관 우대금리를 적용할 수 있게 된 것은 종이서류가 없어지고 본인확인이 한층 검증됨에 따라 계약 신뢰성은 높아지고 거래사고 위험이 낮아져 절감비용을 고객에게 돌려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상반기 중 고객이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사전에 온라인 대출 상담을 받아 원하는 날짜에 필요자금을 입금 받는 O2O 공유시스템을 구축하고 더 나은 대출금리 연구와 이사·청소·인테리어 연계 결합 할인, 개업공인중개사 사업자 대출 등 실속형 고객맞춤 서비스를 위해 금융기관과 함께 `금융상품 서비스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부동산 전자계약 절차
부동산 전자계약 절차

김상석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다음 달 스마트폰용 부동산 전자계약 앱이 출시되고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일상생활에서 유익한 정보통신기술·금융·부동산이 결합된 융복합서비스에 익숙해질 것”이라며 “부동산거래 시장 안전성과 투명성·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