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 책임 강화한다...특허법 개정안 6월 30일 시행

앞으로 특허 침해 손해배상 책임이 강화된다.

특허청은 특허 침해시 증거 제출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허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9일 공포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6월 3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특허법은 침해 및 손해액 입증에 반드시 필요한 증거라면 당사자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라도 열람 제한을 조건으로 제출을 강제할 수 있도록 했다.

지식재산 선순환 사이클
지식재산 선순환 사이클

특허침해 소송은 침해자 생산 매뉴얼, 매출 장부 등 기업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그동안에는 기업이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면 제출을 강제할 수 없었다. 개정법은 판사, 변호인 등으로 열람자를 제한할 수 있고, 자료 제출도 강제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침해자가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특허권자가 주장하는 사실(손해배상액 등)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허침해 책임 강화한다...특허법 개정안 6월 30일 시행

개정법은 손해액 산정과 관련해 법원이 감정을 요구하면 관련 자료 제출 당사자가 감정인에게 자료 내용에 대해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신설했다. 현재 회계장부 등은 작성자만의 표기나 암호가 적혀 있어 구체적인 자료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작성자 설명이 필요하다.

컴퓨터 파일 등 디지털 자료도 자료 제출 명령 범위에 속하도록 명문화했다.

특허청은 법 개정을 계기로 지식재산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고, 벤처 창업 등이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식재산 악순환 사이클
지식재산 악순환 사이클

그동안 국내에서는 특허 침해 입증이 어렵고 손해배상액이 낮아 중소기업이 기술 탈취를 당해도 실질적인 보상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기업도 기술거래보다는 기술 탈취를 시도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낮은 보상액은 특허를 담보로 한 기술 금융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법 개정보다 법 적용이 더 중요한 만큼 법원에서 개정법 취지를 살려 적극적으로 적용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