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구글 안드로이드 반독점법 위반 결론

유럽연합(EU)은 20일(현지시각) 구글이 모바일 운용체계 안드로이드와 관련해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마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1년가량 이어진 조사 결과 구글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폰 제조사 등과 계약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베스타거 집행위원은 “구글의 이런 행동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와 관련해 소비자 선택 폭을 제한했으며 다른 기업의 기술 혁신을 막은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EU 판단에 따라 구글은 유럽시장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업계는 혐의가 인정되면 연간 매출 10%에 달하는 벌금을 구글이 부과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구글은 유럽에서 반독점법 위반건 외에도 개인정보보호 이슈로 압박을 받아왔다.

프랑스는 지난 2013년 사생활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글에 벌금을 부과한 이후 구글의 정보수집 방식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다. 최근에는 구글에 특정 정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잊힐 권리`를 전 세계 구글 도메인에 적용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프랑스와 스페인은 2014년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관련해 구글에 각각 벌금 90만유로와 15만유로를 부과했다. 러시아도 지난해 9월 구글이 안드로이드에 자사 메일, 지도 등 애플리케이션을 같이 끼워 넣은 것을 반독점법 위반이라고 결정했다.

구글은 이 외에도 유럽연합 내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자사 가격 비교 쇼핑몰인 `구글 쇼핑`에 유리하도록 웹 검색 결과를 왜곡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