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준 손해배상 승소 "악의적 의도로 불법행위..극심한 정신적 고통"

배용준 손해배상 승소 출처:/ 드람하이 스틸 컷
배용준 손해배상 승소 출처:/ 드람하이 스틸 컷

배용준 손해배상 승소 소식이 전해졌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5단독 박원규 부장판사는 배우배용준 손해배상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배용준씨와 사업분쟁을 겪던 중 집회를 열고 `돈에 미친 자`라고 주장한 식품 제조업체 A사 임직원 2명에 대해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부장판사는 "피고들은 배용준이 연예인이란 점을 악용해 사적 분쟁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끌고,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분쟁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악의적 의도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배용준이 분쟁의 직접 당사자가 아님에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인격 모욕을 당했을 뿐 아니라 장기간 대중으로부터 의혹의 시선을 받아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배용준은 성균관대학교 예술학부 영상학과 졸업. KBS 청춘드라마 `사랑의 인사`로 데뷔했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