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SW BMT 의무화 도입 취지를 상기해야

소프트웨어(SW) 성능평가(BMT) 시행기관이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최종 BMT 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간 서약서 요구가 원인이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정부가 지정한 SW BMT 시행기관이다. SW기업들은 TTA가 유일한 시행기관이다 보니 `울며 겨자 먹기`로 서약을 한다. 더욱이 서약서에는 이의 제기를 못하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도 포함돼 있다. SW기업들이 횡포라고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TTA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며 오해라고 반박한다. 하지만 BMT 완료 후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명시돼 변명은 군색하다고 할 수 있다.

기업들은 증설 사업 BMT 적용도 당초 취지와 다르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 당시 유사 사업은 기존의 BMT 결과 활용을 권고했다. TTA가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그동안 공기관의 정보화 프로젝트는 제안서와 제품 설명을 기초로 심사하다 보니 제대로 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구조는 브랜드 이미지와 가격이 사업 수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제품의 옥석을 가리기 위해선 지정 시험기관의 성능과 호환성 테스트가 필요했다. 그래서 도입한 제도가 SW BMT 의무화다. 한마디로 가격 경쟁에 치우친 공기관의 SW 입찰을 성능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도입 취지가 이럴 진데 시행기관인 TTA가 갑질 논란에 휩싸인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더욱이 기업들은 GS인증 시험기간과 가격 때문에 TTA에 대한 불만이 꾸준히 있었다. 독점 지정기관인 TTA는 자세를 낮추고 기업들과 함께 제도 정착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먼저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서약서 요구와 적용 기준 등을 꼼꼼히 따져 보고 제도에 허점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분쟁조정기관 추가 지정, 투명성 확대 등 기업들이 제기하는 여러 문제도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BMT 의무화 도입 취지를 기억해 보면 문제는 자연스럽게 풀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