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6일 임시공휴일 지정…고속道 통행료 면제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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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고, 이날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어 5월 `가정의 달`과 여행주간(1일∼14일)을 맞아 국내 여행 활성화를 통한 내수 진작을 위해 징검다리 평일인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5월 6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이미 대부분 학교가 6일을 `재량 휴업`으로 지정하고 있어 근로자들이 나흘(5일~8일) 연휴기간 동안 가급적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아울러 임시공휴일 당일인 6일 민자 도로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KTX·새마을호·무궁화호 등 열차에 대해서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3인 이상 가족단위 이용 시 전 구간 운임 20%를 할인키로 했다. 또 5일부터 8일까지 연휴기간 동안 4대 고궁, 종묘, 조선왕릉과 과학관, 휴양림, 수목원 등을 무료 개방한다. 어린이날인 5일에는 태릉 국제스케이트장 등 체육시설을 무료 개방하고, 임시공휴일 당일에는 프로야구 입장권을 50% 할인한다.

정부는 임시공휴일을 포함한 연휴기간에 많은 국민이 가족과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각계 협조를 요청했다.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임시공휴일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협력사 납기 연장 등이 포함된다. 또 학원총연합회 등에 임시휴강 등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임시공휴일에 쉬지 못하는 근로자나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서 초등돌봄교실 운영, 어린이집 당번교사 배치,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시행해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을 통한 국내 여행 분위기 확산을 위해 문체부 등 각 기관 홈페이지와 주요 포털 등과 연계해 무료개방 관광지와 이용시설에 대한 정보 등을 통합 제공할 계획이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