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어린이날 선물 주의보..."안전성 꼼꼼히 따져야"

오픈마켓에 어린이 용품 안전성 주의보가 내려졌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선물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일부 입점 판매자가 안전성 기준에 부적합한 어린이용 상품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 오픈마켓은 정부 안정성 기준을 판매자 의무 준수 사항으로 명문화하고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을 일괄 리콜 조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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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11번가는 최근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준수 의무를 판매이용약관에 신설했다. 특별법은 만 13세 이하 어린이 용품에 관해 최소한의 안전성을 확인해 유통·판매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기존 40여종 제품에 적용한 안전 인증 제도를 모든 품목으로 확대했다. 법 적용을 받는 모든 어린이 제품에 `KC` 인증을 받아야 한다.

G마켓 입점판매자가 등록한 KC 인증
G마켓 입점판매자가 등록한 KC 인증

기존 법은 안전 기준에 미달한 어린이 제품을 제조한 사업자만 규제했다. 특별법은 유통사, 판매 중개업자, 해외 직접구매(직구) 사업자, 구매 대행 사업자 등에 동일한 책임을 부과한다.

어린이날을 맞아 자녀 선물을 구매하려는 소비자에게는 주의가 요구된다. 특별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국내외 상품이 아직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유통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오는 6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특별법 준수 여부를 단속한다. 해당일 이전 출고, 통관된 상품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사업자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1년 유예 기간을 뒀다. 현재까지 일부 어린이 용품 판매자가 별다른 제약 없이 법 규정 위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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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션과 G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는 지난달 소비자를 대상으로 불법·불량 어린이 용품 반품·환불 내용을 안내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진행한 어린이·유아용품 안정성 조사에서 완구(4개), 유아동복(28개), 보행기(1개), 유아용 침대(1개), 욕조(1개) 등 총 35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한 완구 제품은 정상 기준보다 최대 166.1배 많은 납이 검출됐다. 아동복, 욕조 등에서도 중금속이 검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리콜 조치 제품 예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리콜 조치 제품 예시

이베이코리아는 KC 인증 정보를 입점 판매자 상품 등록 단계의 필수 기재 항목으로 지정했다. 소비자는 각 상품 상세 페이지에서 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옥션과 지마켓은 완구, 도서 등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는 상품 카테고리로 인증 확인 대상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이베이코리아 관계자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에 따라 상품 정보 페이지에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 공간을 제공한다”며 “상품 구매 전에 반드시 KC 인증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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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석 유통/프랜차이즈 전문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