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주파수 경매]8라운드, 2.1GHz C블록, 700MHz A블록 접전 예상

[2016 주파수 경매]8라운드, 2.1GHz C블록, 700MHz A블록 접전 예상

2.6㎓가 2.1㎓를 제치고 주파수 경매 첫날 가장 뜨거운 접전지로 떠올랐다. 당초 2.1㎓ 경매가가 1조원에 육박하며 치열한 접전이 벌어질 것이라는 예상은 빗나갔다. 2.1㎓는 아무 곳도 입찰을 하지 않았거나 한 차례만 최저 경쟁가격으로 입찰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에 2.6㎓ 대역은 7라운드까지 경매가가 최저경쟁가격에서 3000억원 가까이 올랐다. 최소 두 곳 이상 이동통신사가 경합을 벌였다는 의미다. 첫날 결과만 놓고 보면 이통 3사는 철저히 실리를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아직 경매 초반이고 경매 방식이 매우 복잡해 최종 결과 향방은 여전히 안개 속이다.

◇첫날 결과에 해석 `분분`

7라운드가 종료된 경매 첫날 A블록(700㎒), B블록(1.8㎓), C블록(2.1㎓), D블록(2.6㎓), E블록(2.6㎓) 중 경매가가 오른 곳은 2.6㎓ 광대역 폭인 D블록이다. 해당 블록은 최저경쟁가 6553억원에서 시작해 3000억원 가까이 오른 9500억원에 첫날 경매를 마무리했다.

다른 대역은 첫날 최고입찰가가 최저경쟁가격과 같았다. 경매에서는 전 라운드 승자가 없을 경우 최저경쟁가격을 다음 라운드 최소입찰액으로 정한다. 다음 라운드에서는 직전 라운드 승자 입찰액의 0.75%(최소 입찰증분) 이상을 더해 경매가를 제시해야 한다. 즉 2.6㎓를 제외한 대역에서 최저경쟁가격에 변함이 없었다는 것은 아예 경쟁이 없었거나 최저경쟁가로 단 한 차례 입찰이 진행됐다는 의미다.

특히 최대 접전지로 꼽히던 2.1㎓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을 두고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우선 2.1㎓ 재할당 이슈가 없는 LG유플러스가 이 대역에 입찰하고 SK텔레콤과 KT가 2.6㎓에서 경합을 벌였을 가능성이다. 이 상태대로라면 LG유플러스가 최저가격으로 손쉽게 2.1㎓를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LG유플러스 역시 2.6㎓ 경쟁에 합류해 3사가 `쩐의 전쟁`을 벌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LG유플러스는 주파수 포트폴리오면에서 2.6㎓보다는 2.1㎓ 필요성을 강조해왔지만 2.6㎓에서 광대역을 추가하면 초광대역 서비스를 할 수 있다. 5세대(5G) 이동통신 시대를 대비하는 측면에서 유리해진다.

◇왜 2.1㎓가 아닌 2.6㎓인가

2.1㎓는 20㎒폭 협대역이 경매에 나왔다. 이 대역을 쓰는 이통 3사 모두 기존 20㎒와 묶어 손쉽게 광대역 서비스를 할 수 있다. 기존 인프라에 소프트웨어만 업그레이드하면 되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도 광대역화가 가능하다. 가장 치열한 접전이 예상됐던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2.1㎓ 사용기간은 2021년까지 5년에 불과하다. SK텔레콤과 KT는 재할당 대역 대가를 경매가와 연동해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짧은 사용기간과 재할당 이슈 때문에 2.1㎓보다는 2.6㎓ 확보 전쟁이 더 치열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았다.

2.6㎓는 2026년까지 10년간 쓸 수 있다. LTE 대역 중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많이 사용하는 대역 중 하나이기 때문에 장비 수급도 유리하다. 정부는 2.6㎓ 광대역을 할당받는 사업자가 이 대역 협대역까지 할당받을 경우 협대역 기지국 설치 기준을 절반으로 경감하기로 했다.

1년차에 2.6㎓ 협대역 기지국 구축 의무가 1만600개라면 이를 5300개로 줄여주는 식이다. 2.6㎓ 광대역을 확보하면 망 구축 의무 경감이라는 `덤`까지 얻을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서 2.6㎓ 광대역을 확보하는 사업자가 나머지 협대역까지 확보할 공산이 크다.

특히 LG유플러스가 2.6㎓ 광대역을 확보하면 협대역까지 이 대역 전체 100㎒ 폭을 통으로 사용할 확률이 커진다. SK텔레콤과 KT는 2.1㎓ 재할당 대역 연동에 따른 부담을 벗고 2.6㎓에서 LG유플러스를 견제하려는 전략을 펼친 것으로 풀이된다.

◇경매 방식 복잡, 상황 예단 일러

주파수 경매 7라운드가 진행됐지만 상황을 예단하기는 어렵다. 정부는 5월 2일 오전 9시 동시오름 입찰 8라운드부터 경매를 속개한다. 이통 3사는 첫날 경매 결과로 경쟁사 의도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주말 동안 다양한 전략을 고심했다.

먼저 2.6㎓는 경매가 1조원을 손쉽게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1㎓나 700㎒도 상황에 따라 다시 치열한 접전이 벌어질 수 있다. 2라운드부터는 주파수 할당 신청 시 신청한 대역폭 내에서 직전 라운드 승자인 블록의 대역폭을 제외한 나머지 대역폭만큼 입찰이 가능하다.

주파수 할당 신청 시 60㎒폭(최대 낙찰 총량이 60㎒폭)을 할당 신청한 A이통사가 직전 라운드 ㄱ블록(40㎒폭)에서 승자였다먼 이를 제외한 20㎒폭에서 입찰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ㄱ블록 폭이 20㎒폭이었다면 최대 40㎒폭 입찰에 응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첫날 2.6㎒ 40㎒폭 경매 7라운드 승자는 8라운드에서 다른 협대역 20㎒폭에, 패자는 이보다 많은 대역폭만큼 다른 대역에 입찰할 수 있다는 뜻이다. 경쟁을 벌인 이통사가 60㎒폭을 할당 신청했을 경우다. 이에 따라 경매 2일째부터 2.1㎓, 700㎒에서도 경합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단 이통사별 확보할 수 있는 광대역 주파수는 1개로 제한됐다. 또 각 이통사는 직전 라운드 승리했던 대역폭과 이번 라운드에 입찰한 블록 대역폭 합이 할당 신청 시 신청한 대역폭의 50% 이상이 되는 `활동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다시 말해 주파수 할당 신청 시 60㎒를 신청한 A이통사가 직전 라운드 20㎒폭에서 승리했다면 신청한 60㎒의 50%인 30㎒를 만족시키기 위해 이번 라운드에서는 최소 10㎒폭 이상에 입찰해야 한다.

이 외에도 특정 라운드에 입찰하지 않고 쉬는 입찰 유예를 2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대역 옮기기나 입찰 포기 등 이통사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