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MMS 법적 지위 마련···방통위, 방송법 개정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다채널방송(MMS) EBS-2TV 본방송 도입을 위해 방송법 개정을 추진한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지난 해 2월부터 지상파다채널방송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방송법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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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방송법을 개정, 다채널방송에 대한 승인근거를 마련하고 채널 편성과 관련된 규정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채널방송은 `부가채널`로 법적지위를 갖게 되고, 부가채널을 운용하고자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방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체적 승인대상 사업자는 교육격차 해소 등 부가채널 운용의 공익성 과 필요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부가채널 승인시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등을 심사해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부가채널 승인 효력은 지상파방송사업 허가유효기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부가채널에 대한 시청자의 사회적·문화적 수요를 반영해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도록 부가채널 편성에 대한 특례도 신설한다.

방통위는 다채널방송 도입은 국민에게 제공되는 무료보편적 방송서비스 확대를 위한 정책이라며 방송법 개정으로 EBS-2TV 본방송이 개시된다면 사교육비 절감 효과 등 국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방통위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개정절차를 진행, 하반기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