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현재 수송연료 시장 구도를 결정한 에너지 세제 개편

LPG는 지난 1964년 대한석유공사가 원유 정제시설을 가동하면서 국내 생산이 시작됐다. 당시 수요처가 없어서 태워 버리기도 했다.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두 차례 석유 파동으로 휘발유, 경유 가격이 급등하면서다. 대안 연료로 일부 영업용 택시가 LPG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82년 `LPG차량 확대 허용 지침`을 내리고 LPG를 사업용 택시 연료로 전면 허용했다. 당시 LPG 생산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택시 외 차량은 LPG 연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택시의 주요 고객이 서민인 점을 감안해 택시비 부담 완화 목적으로 휘발유, 경유보다 낮은 세금을 부과했다. 1998년 휘발유에 부과하는 세금을 두 차례에 걸쳐 리터당 200원 이상 인상하면서도 LPG 세율은 크게 건드리지 않았다. 이로 인해 LPG 가격은 휘발유 대비 30% 수준까지 내려갔고, 경쟁력이 생겼다. 당시 금융 위기로 소비자들은 대거 LPG 차량을 구매하기 시작했다. LPG차 증가율은 1997년 15%에서 1999년에 무려 60%까지 치솟았다. 이로 인해 국내 LPG 소비량에 비해 LPG 생산량이 부족하게 되고 수입량이 늘었다.

정부는 LPG의 적정 수급을 유지한다는 목적으로 사용 제한을 실시했다. 택시, 렌터카, 장애인, 국가유공자 같은 소수 약자에게는 LPG 연료를 낮은 가격으로 지속 사용하도록 했다. 1999년 3월 1일에는 액화석유가스법 34조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을 통해 법률상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정부는 에너지세제 개편을 통해 유종 간 세율 조정에 나섰다. 2004년 2차 에너지 세제개편을 통해 차량용 연료가격 비율을 휘발유 100 대 경유 85 대 LPG 50으로 정하고 지금까지 이를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유보다 휘발유에 더 많은 세금이 붙음으로써 가격 역전 현상이 나타났으며, LPG 저세율 정책도 유지됐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