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똥으로 전기 만든다...가축분뇨 고체연료 2㎿ 이상 발전소 공급 가능

먼 옛날 가축 분뇨를 말려 땔감으로 이용했던 것과 비슷하게 앞으로 가축분뇨를 발전연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친환경에너지타운 홍천 소매곡리 가축분뇨 공공처리 자원화시설.
친환경에너지타운 홍천 소매곡리 가축분뇨 공공처리 자원화시설.

환경부는 가축분뇨 고체연료 검사방법 설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화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인접 지자체 간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할 때 협의방법 규정 등이 담겼다.

법 개정으로 가축분뇨로 고체연료를 만들고 이를 발전소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가축분뇨 고체연료 공급대상 시설은 환경오염 예방과 사용 안전성 등을 고려해 발전용량 2㎿ 이상인 발전시설, 지역난방시설 등 규모가 큰 시설로 한정했다. 해당 시설에서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사용하려면 지자체장에게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은 가축분뇨 고체연료 검사기관으로 지정됐다.

인접 시·군·구 경계지역에서 가축 사육 제한을 요청하려는 지자체가 가축사육 제한 목적, 지정범위 등을 포함하는 지정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지자체간 협의해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지자체장이 관할구역 내에서만 지역주민 생활환경 보전(악취피해 방지 등)과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확대한 것이다.

환경부 로고.
환경부 로고.

가축분뇨 관련 영업자 폐업신고도 간소화됐다. 기존 가축분뇨 관련 영업자가 폐업할 경우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와 영업허가 폐업신고를 모두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둘 중 하나만 신고하더라도 해당 시·군·구와 세무서 등에서 폐업신고서를 공유해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정비로 가축분뇨 처리방법이 다각화되고 그간 가축분뇨 관리체계에서 미흡했던 부분이 보완됨에 따라 환경오염 방지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