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계기돼야

2014년 초 발생한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국내 빅데이터 산업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 사태를 계기로 개인정보 관련 법제도가 대폭 강화됐다. 기업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책임도 무거워졌다. 신성장 엔진으로 불리던 빅데이터 산업은 의외의 복병을 만났다. 관련 기업은 실시간 생성되는 데이터를 적절히 활용할 수 없다는 불만이 쌓여 왔다. 데이터 수급도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는 소중히 다뤄야 한다. 특히 질병 정보를 담은 의료 정보는 민감한 사항이다. 하지만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보호하면 산업이 성장할 수 없다.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는지 여부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는 양날의 칼이다. 동전의 양면과 같다. 정책 당국의 고민도 이 지점에서 시작한다.

이런 가운데 행정자치부가 과도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를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규제 완화 조치로 풀이된다. 우선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조항을 완화한다. 사전동의제도도 완화하고, 기업 간 개인정보 결합·분석 허용 등을 추진한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이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직접 언급한 사항이다.

이 같은 방침은 그동안 개선 요구가 많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폭넓은 사전 동의 규정 때문에 민간 기업은 신사업 추진 시 장벽에 부닥치기도 했다. 사물인터넷(IoT) 등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실시간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필요하다. 행자부는 관계 부처와 함께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준·방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다음 달 말까지 수립 발표한다.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 우려는 강력한 사후 처벌로 해소한다.

행자부의 이번 결정은 비식별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제공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4월 입법 예고한 신용정보법 개정안과도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한다. 빅데이터 관련 기업에는 법적 지렛대로 활용될 수 있다. 행자부가 산업 활성화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