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블랙아웃` 미래부, 6개월 영업정지 중징계

미래창조과학부가 롯데홈쇼핑에 6개월간 하루 6시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재승인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에 관한 중징계다. 정부가 TV홈쇼핑에 `블랙아웃(송출중단)` 처분을 내린 사상 초유 사태다.

롯데홈쇼핑과 상품을 공급하는 판매자는 매출 하락은 물론 소비자 이탈이라는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됐다. 미래부 업무정지 처분에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롯데홈쇼핑 `블랙아웃` 미래부, 6개월 영업정지 중징계

미래부는 27일 롯데홈쇼핑에 4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8일부터 6개월 동안 하루 6시간(오전 8~11시, 오후 8~11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해당 시간 상품 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 송출을 전면 금지한다. 시청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정지 상황을 고지하는 정지영상과 배경음악을 송출하도록 권고했다.

롯데홈쇼핑 `블랙아웃` 미래부, 6개월 영업정지 중징계

미래부 관계자는 “감사원이 지난해 TV홈쇼핑 재승인 과정에 사실과 다른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롯데홈쇼핑을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며 “롯데홈쇼핑과 상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거나 협의 중인 협력사를 보호하기 위해 처분을 4개월 유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롯데홈쇼핑에 업무정지 이외 시간대와 T커머스(롯데oneTV) 채널에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편성할 것을 권고했다. 중소 협력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요구다.

미래부는 향후 롯데홈쇼핑 이외 TV홈쇼핑, T커머스 사업자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롯데홈쇼핑 협력사 입점을 주선할 방침이다. 정부 주도로 대체 판로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TV홈쇼핑협회, T커머스협회, 한국홈쇼핑상품공급자협회 등에 별도 상담창구를 개설해 주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 편의점,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 채널을 보유한 사업자에게 협력사 재고 소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협조도 요청한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영업정지 처분은 홈쇼핑 업계는 물론 중소 협력사에 영향을 미치는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징계 시간대) 매출 중 약 65%가 협력사 대금이기 때문에 협력사 피해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롯데홈쇼핑에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3개월 내 고용불안 방지 대책을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비정규직 직원 부당해고, 용역계약 부당해지를 각각 금지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현행 5000만원 상한으로 규정한 과징금을 현실화할 것”이라며 “TV홈쇼핑은 과징금을 매출에 연동할 수 있도록 방송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희석 유통/프랜차이즈 전문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