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구글, 오라클에 자바 저작권 승소 평결

구글이 자바 저작권 침해를 두고 오라클과 다툰 1심에서 승소 평결을 받았다. 배심원단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개발에 자바를 활용한 행위는 오라클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는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오라클은 항소 뜻을 밝혔다.

◇美 배심원 “구글의 자바 활용은 `공정 이용`”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이 `오라클 대 구글` 소송에서 구글 손을 들어줬다고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오라클은 구글에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를 허락 없이 사용했다며 손해배상액 등 90억달러를 요구했지만 배심원단은 인정하지 않았다. 배심원단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개발하면서 자바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코드 일부를 사용한 행위는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고 봤다. 미국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 일부를 연구나 보도용으로 사용하면 저작권자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

구글은 이번 평결을 “안드로이드 생태계와 자바 프로그래밍 집단, 공개된 무료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모두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외신은 실리콘밸리 업체가 이번 평결을 반길 것으로 봤다.

◇오라클 “항소” 의지

오라클은 항소 의지를 밝혔다.

오라클은 평결 후 “구글이 모바일 기기 시장에 진입하려고 자바의 핵심 기술을 부당한 방법으로 베껴 안드로이드 OS를 개발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지난 2010년 오라클은 자바를 개발한 썬마이크로시스템즈를 74억달러에 인수한 뒤 구글이 자바 API 37개의 구조와 순서 등을 베껴 안드로이드를 제작했다며 같은 해 소송을 제기했다.

2012년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은 자바 API는 저작권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지만 2014년 연방항소법원(CAFC)은 반대로 저작권을 인정했다. 작년 연방대법원이 구글의 상고허가 신청을 기각하면서 저작권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양측은 오라클의 자바 저작권을 인정하는 전제 아래 구글이 자바 API 코드를 허락 없이 사용한 행위가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1심 재판을 다시 벌였다.

오라클이 항소 뜻을 밝히면서 최종 결론 도출까지는 수년이 더 걸릴 전망이다. 자바 저작권을 두고 시작된 양측 다툼은 올해로 6년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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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