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따낸 태양광 REC 판매사업권, 독(毒)이 됐다

높은 경쟁을 뚫고 어렵게 따낸 태양광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판매사업권이 독이 됐다. 조금 싸더라도 12년 이상 안정적으로 REC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참여했지만, 전력도매가격(SMP) 폭락으로 발전소 건설에 들어간 대출 이자 갚기에도 빠듯한 지경에 이르렀다.

한빛솔라 2호 발전소.
한빛솔라 2호 발전소.

23일 태양광업계에 따르면 과거 태양광 REC 판매사업자 선정시장에 참여해 사업권을 획득한 발전사업자 중 일부가 장기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SMP가 메가와트(㎿)당 6만원대로 급락하면서 과거 싸게 계약했던 REC 가격 때문에 손실이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REC 현물시장 가격은 12만원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 반면 예전 판매사업자 선정 때 가격이 낮을 때는 5~7만원 정도로 REC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 가격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운영규칙 등 관련 규정에 의해 12년 이상으로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계약한 내용은 고시가 바뀌어도 변경되지 않는다.

한 마디로 예전에 워낙 싼 가격으로 장기계약을 맺어 요즘 현물시장의 절반 가격에 REC를 판매하고 있는 곳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다.

문제는 이 판매사업권을 포기하고 장기계약을 해지하려고 해도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RPS 운영규칙에서는 계약 불이행 패널티로 2년간 판매사업자 선정 시장 참여 제한만을 두고 있지만, REC를 매입하는 한국전력 발전 자회사들과 계약에는 각 사가 규정하는 불이행에 따른 추가 조건이 담겨있다.

아파트 지붕위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설비.
아파트 지붕위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설비.

발전자회사들은 태양광발전사업자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행보증보험 가입과 계약기간에 공급키로 한 REC를 모두 또는 3배 보상해 주는 것 등을 조항으로 포함시킨다. REC를 계속 공급하든지, 계약을 해지하려면 공급키로 했던 REC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다. 경영문제로 계약해지를 원하는 태양광발전사업자 입장에서 이런 조건은 사실상 계약을 해지 할 수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태양광업계에서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SMP와 REC 가격이 일정 수준(최소한의 수익을 보장하는 정도) 이상으로 연동돼 움직일 수 있는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주관하는 판매사업자 선정 시장에 참여한 사업자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은 연출되지 않도록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태안화력발전소에 설치된 수상태양광발전소.
태안화력발전소에 설치된 수상태양광발전소.

태양광업계 한 관계자는 “REC 현물시장 가격이 높아 돈을 더 벌려는 목적으로 장기계약을 해지하려는 곳은 가려내야 하겠지만, 재무제표 등 검토를 거쳐 실제로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할수록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곳에 대한 구제책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관계자는 “그동안 판매사업자로 선정된 곳에서 경영난을 호소하며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사례가 없었던 만큼 최근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원칙상으로는 판매사업자 선정이 장기계약인 만큼 그에 따른 리스크도 참여자가 감수해야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태양광 REC 판매사업자 선정시장 추진 실적 (단위 : ㎾×가중치)>


태양광 REC 판매사업자 선정시장 추진 실적  (단위 : ㎾×가중치)

어렵게 따낸 태양광 REC 판매사업권, 독(毒)이 됐다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