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RA, 공기관 대상 복사이용허락 저작권 분쟁 조정 신청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KORRA)는 정부부처 산하 공공기관을 우선 대상으로 복사이용허락 관련 저작권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KORRA에 따르면 조정 대상이 된 기관엔 출석요구서가 발송됐으며 조정 기일은 23일을 시작으로 기관별로 순차 진행된다.

KORRA, 공기관 대상 복사이용허락 저작권 분쟁 조정 신청

KORRA는 2000년 설립 이후 복사업소 복사기 및 사무실 운영 복사기 등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한 징수 규정에 따라 저작권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 사무실에 복사기를 두고 있는 전국 행정·공공기관, 기업체가 계약 대상이지만 지금까지 계약을 체결한 곳은 20곳에 불과하다.

KORRA 관계자는 “지금까지 20개 기관에서 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업무 공간에 설치된 복사기로 타인의 저작물이 복사될 개연성이 높고 향후 이용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해 계약을 한 후 저작물 이용을 합법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KORRA는 저작권법 제105조에 의한 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 국내에서 이용되는 시·소설·논문·신문 등 어문 및 사진, 미술 등 이미지 저작물 저작권을 관리한다. 미국·영국·중국을 포함한 28개국 대표 저작권 단체와 상호관리계약을 체결해 사실상 면대면 복사·출력이 가능한 세계 모든 저작물을 관리하는 대표기관으로 평가된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