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윤재승 변리사 "특허 `너머` 기업 봐야"

“특허를 `뛰어넘어` 기업을 봐야 합니다.”

특허 출원에 매몰되지 않고 기업과 시장 상황을 고려해 업체의 `전략`을 보라는 의미다. 특허법인 소속으로 대기업 사내변리사를 간접 경험한 뒤 현재 스타트업 전문가로 거듭난 윤재승 예준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를 만났다.

윤재승 예준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윤재승 예준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명세서 작성에 그쳐선 안 돼”

윤 변리사는 “변리사가 `정확한` 명세서 작성에 그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기술을 정확히 명세서로 옮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쟁에 대비해 해당 특허의 권리범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말이다. 필요하면 권리범위를 넓힌 특허 출원도 의뢰인에 역제안해야 한다.

그는 명세서를 작성할 때 “다른 업체가 의뢰인 기술을 회피할 가능성과, 의뢰인의 특허가 다른 선행특허를 침해할 가능성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선행특허에 걸려 좌초하지 않고 특허를 진입장벽으로 활용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윤 변리사는 “리앤목 특허법인 소속이었던 1999~2005년 삼성전자 반도체 특허 국내외 출원을 담당하면서 특허를 여러 각도에서 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에서 가장 중요한 `S급 특허`를 해외 5개국에 출원하면서 명세서 표현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했다. 또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수행한 기술 회피도 유용한 경험이 됐다.

개업 후에는 “여러 차례 특허분쟁을 대리하면서 특허를 보는 `눈`이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명세서 속 용어 하나가 소송에 미치는 영향을 실감하면서 명세서 작성 때부터 소송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점을 몸소 깨달았다. 그가 “변리사의 소송 경험 여부가 특허 품질과 직결된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특허 너머 기업 봐야”

최근에는 스타트업 전문가로 거듭나고 있다.

윤 변리사는 의료기기업체 힐세리온의 시장 진출전략을 수립하면서 특허 외에도 디자인과 상표 등 지식재산권 전반을 고민했다. 먼저 경쟁사 특허를 침해하지 않도록 선행특허를 검색해 공백기술을 찾는 등 기술개발 단계부터 연구방향을 직접 설정했다. 또 피하기 어려운 특허는 무효화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다. 마지막으로 디자인과 상표도 함께 고민하면서 포괄적인 지재권 전략을 짰다.

윤 변리사는 “이렇게 경영진과 지재권 전반을 함께 고민하면서 기술 `너머` 회사 자체를 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사업화 성공을 위해 특허 출원·등록 외에도 목업 제작 시기와 마케팅 시점 등을 전체 지재권 전략과 함께 고려해 수립했다는 설명이다. 등록이 어려운 특허는 출원만 한 상태에서 자금 유치에 나서는 것도 업체가 `몸값`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귀뜸했다.

윤 변리사는 “경력 10년이 지나서야 지재권을 A부터 Z까지 볼 수 있었다”며 “다양한 경험을 쌓으면 변리사가 지재권 전문가로서 할 일이 많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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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